日리갈 ‘상표권 침해 역사 길지만, 최근 부정경쟁방지법 개선되어 소송 제기’ vs 금강 ‘무단 도용 사실 없어’

▲ 금강제화가 ‘REGAL’ 상표로 인한 법적 분쟁의 도마에 올랐다. (사진:일본 리갈코퍼레이션)

[컨슈머와이드-장하영 기자] 금강제화가 ‘REGAL’ 상표로 인한 법적 분쟁의 도마에 올랐다.

일본의 구두회사 리갈코퍼레이션은 국내 제화회사 금강을 상대로 ‘REGAL(이하 리갈)’ 브랜드에 대한 제품과 서비스를 모방했다고 생각되는 판매 활동에 대해 18일 서울 중앙지법재판소에 상표 사용중지와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리갈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이업체는 지난 1961년 ‘리갈’ 상표권을 가진 미국의 브라운 슈 컴퍼니(Brown Shoe Company)와 기술 계약을 맺었다. 1962년에는 일본에서의 상표권, 1990년부터는 미국과 푸에트리코, 캐나다를 제외한 나라에서 리갈 브랜드의 상표권을 이용할 권리를 획득했다. 이후 리갈코퍼레이션은 1971년 금강에 제품의 일부 제조를 위탁한 바 있다. 하지만 금강이 1982년 리갈 브랜드의 상표를 한국에서 출원해 사용하기 시작했다. 

리갈코퍼레이션은 현재 금강과 리갈코퍼레이션과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금강이 리갈포커페이션과 닮은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며 브랜드 이름과 상표 모양과 더불어 일본 회사가 직접 판촉 기획한 ‘REGAL WEEK’라는 명칭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간 금강과 판매 중지 등에 대한 교섭을 해왔지만 금강 측이 교섭에 적극적이지 않아 해결하지 못했다. 또한 당시의 한국 법 제도 상 법적 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곤란했다’며 ‘최근 한국의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선되어 폭 넓은 지적 재산권 보호가 가능해져, 이 같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금강제와 측은 1982년부터 리갈 상표 등록을 합법적으로 진행해 사용 중이며 무단 도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리갈코퍼레이션 측에서 사전에 어떠한 문제도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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