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안전기준 위반 28개 제품 회수 및 표시위반한 36개 제품 시정명령

▲ 환경부가 안전기준을 위반한 28개 제품이 회수조치, 소비자 안전정보 표시 누락한 생활화학 36개 제품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진: 프롬알데히드 등이 기준치 초과검출돼 회수조치된 28개 제품 중 일부/ 환경부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한국 쓰리엠 욕실청소용 크린스틱에서 프롬알데히드가 기준치 초과 검출됐다. 강력접착제에선 사용제한물질인 염화비닐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처럼  안전기준을 위반한 28개 제품이 회수조치됐고, 소비자 안전정보 표시 누락한 생활화학 36개 제품에 대해선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안전기준 위반 제품은  세정제(12), 접착제(3), 코팅제(5), 문신용염료(3), 방향제(3), 탈취제(2) 등 28개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쓰리엠의 ‘욕실청소용 크린스틱’을 포함해 세정제의 프롬알데히드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총 12개 제품(국내 생산제품 4개, 수입제품 8개)이 적발됐다. 그 중 맑은나라에서 생산한 ‘맑은씽크’는 염산 및 황산 함량제한 기준도 위반했다. 한국쓰리엠에서 생산한 ‘욕실청소용 크린스틱’은 프롬알데히드 함량제한 기준(0.004% 이하)을 1.95배 (0.0078% 검출) 초과했다. 맑은나라에서 생산한 ‘맑은씽크‘에서는 프롬알데히드가 함량제한 기준(0.004% 이하)을 1.57배 (0.0063% 검출)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염산 및 황산 함량제한 기준(0.001% 이하)도 3.5배 (0.0035% 검출) 초과했다.

 또한 벡스인터코퍼레이션에서 생산한 ‘가정용 벡스크린’에서는 프롬알데히드 가 함량제한 기준(0.004% 이하)을 6배 (0.0241% 검출) 초과했다. 칼자이스 비전코리아에서 수입한 ‘자이스 렌즈클리너’와  ‘렌즈 클리닝 와이프스(LENS CLEANING WIPES)’에서 프롬알데히드 가 함량제한 기준(0.004% 이하)을 각각 29.4배(0.1176% 검출), 2.25배(0.009% 검출) 초과했다. 오토앤에서 수입한 ‘라임 프라임 프리왁스 클린져’와 ‘슈퍼 마이크로 러빙 컴파운드’에서 프롬알데히드 가 함량제한 기준(0.004% 이하)을 각각 4.15배(0.0166% 검출), 4.57배(0.0183% 검출) 초과했다. 극동제연㈜에서 수입한 ‘아머올 울트라 샤인워시&왁스’, ‘아머올 외장플라스틱범퍼 복원제’, ‘아머올 실내크리너티슈(숲속향)’에서 프롬알데히드 가 함량제한 기준(0.004% 이하)을 각각 3.25배(0.013% 검출), 7배(0.028% 검출), 2.45배(0.0098% 검출) 초과했다. 오토왁스에서 수입한 ‘듀라글로스 #901 카워시 컨센트레이트’에서는 프롬알데히드가 함량제한 기준(0.004% 이하)을 1.5배(0.0061% 검출) 초과했다. 일신CNA에서 생산한 ‘캬브레타 초크 크리너’에서는 세정제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디클로로메탄이 20.4%가 검출됐다.

접착제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한 염화비닐 등 접착제 3개 제품도 회수 명단에 포함됐다. 한국쓰리엠에서 생산한 ‘다용도 강력 접착제’와 ‘강력접착제(다용도)’에서는 사용제한 물질인 염화비닐이 각각 0.0084%, 0.004% 검출됐다. 유선케미칼에서 생산한 ‘록스타 손오공본드‘에서는 톨루엔이 함량제한 기준(0.5% 이하)을 35.9배 (17.9% 검출), 디클로로메탄이 함량제한 기준(0.08% 이하)을 8.08배 (0.6464% 검출) 초과했다.

프롬알데히드 함량기준을 초과한 수입 코팅제 제품 5개도 회수조치됐다. 나오테크㈜에서 수입한 ‘마루마루 스프레이 물왁스’에서 프롬알데히드가 함량제한 기준(0.005% 이하)을 2.84배 (0.0142% 검출) 초과했다. 오토왁스에서 수입한 ‘화이트다이아몬드 쇼글레이즈’와 ‘소너스 아크릴릭 글란츠’에서는 프롬알데히드 함량제한 기준(0.005% 이하)을 각각 2.38배 (0.0119% 검출), 2.08배 (0.0104% 검출) 초과했다. 에이큐에이㈜에서 수입한 ‘스피드와잎’에서는 프롬알데히드가 함량제한 기준(0.005% 이하)을 5.52배 (0.0276% 검출) 초과했다. 스톤닥터앤제네럴 코리아에서 수입한 ‘3P’에서는 프롬알데히드가 함량제한 기준(0.005% 이하)을 1.98배 (0.0099% 검출) 초과했다.

균이 검출되거나, 프롬알데히드 함량기준을 초과한 문신용 염료도 퇴출됐다. 바이올렛에서 수입한 ‘카리스마색소 라이트브라운’은 무균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카리스마색소 제트블랙’은 프롬알데히드 함량제한 기준(0.002% 이하)을 2.3배 (0.0046% 검출) 초과했다. NKI에서 생산한 ‘터치미 마살라레드’는 무균시험에 부적합했으며, 프롬알데히드가 함량제한 기준(0.002% 이하)을 2.35배 (0.0047% 검출) 초과했다.

메탄올 함량 제한 기준을 초과한 방향제도 회수조치 됐다. 센트온에서 수입한 ‘아로마후레쉬’에서는 메탄올 함량제한 기준(0.2% 이하)을 1.15배 (0.23% 검출) 초과했다. 폴앤마틴에서 생산한 ‘싱글룸디퓨저’와 ‘폴앤마틴 룸스프레이’는 메탄올 함량제한 기준을 각각 3.78배 (0.7567% 검출), 4배 (0.801% 검출) 초과했다.

프롬알데히드는 기본 은 함량 제한 기준까지 초과한 탈취제 제품도 퇴출됐다. 나바켐에서 생산한 ‘자동차탈취제 CL-304’에서는 프롬알데히드가 함량제한 기준(0.0012% 이하)을 3배 (0.0036% 검출) 초과했다. 태양에서 생산한 ‘부츠신발 탈취스프레이’에서는 은(銀) 함량제한 기준(0.00004% 이하)을 25배 (0.001% 검출) 초과했다.

이와 함께 표시기준 위반한 세정제(10), 물체 탈‧염색제(8), 방향제(7), 탈취제(4), 문신용 염료(2), 접착제(2), 합성세제(1), 방청제(1), 소독제(1) 등 36개 제품에 대해선 시정명령이 떨어졌다. 해당제품에 함유된 성분, 제품 사용시 주의사항, 안전기준을 통과한 제품에만 부여되는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번호 등 소비자를 위한 안전정보 의무 표시사항을 제품의 겉면에 누락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들은 화평법 제37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포장 교체 등의 개선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환경부 화학제품T/F 류필무 팀장은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를 받지 않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업계에 안전·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한다”며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기준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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