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만1~4세 슬라이딩 자동문 손·발 끼임 사고 전체 중 64.8% 달해...KS규격 따르지 않거나 주의문구 표시 미흡 등 관리 허술

▲ 최근 슬라이딩 자동문에 대한 안전 사고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자료: 한국소비자원)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최근 슬라이딩 자동문에 대한 안전 사고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의 손·발 끼임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에 주의 문구는 고사하고  한국산업표준조차 따르지 않은 자동문이 설치돼 어린이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것.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슬라이딩 자동문에 손·발 끼임 사고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319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문제는 이같은 사고가 어린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연령이 확인된 297건 중 만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가 128건(43.1%)이었다. 이 중 위해사례 중 만2세가 32건으로 가장 많았다.  만 1세가 27건, 만 3세가 24건으로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걸음마기(만 1세~3세)’ 위해사례가 전체의 64.8%(83건)에 달했다. 위해유형으로는 자동문에 손·발이 끼이는 ‘끼임·눌림’이 107건(83.6%)으로 가장 많았고, 충돌하는 ‘부딪힘·충격’이 19건(14.8%)이나 됐다. 위해 부위는 손이 65건(50.8%)으로 가장 많았고, 발이 34건(26.6%), 이마·눈 주변을 포함하는 ‘얼굴’ 11건(8.6%) 순이었다. 위해 증상은 ‘열상(찢어짐)’이 58건(45.3%), ‘타박상’ 47건(36.7%), ‘찰과상’ 14건(10.9%) 순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대도 대다수 시설이 문틈 ‘손가락 보호 안전 치수’ 미준수 제품이었고, 심지어 자동문’ 또는 ‘주의·경고’ 표시도 미흡했다. 

▲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자동문 30개소를 조사한 결과, 26개소(86.7%)가 KS의 ‘움직이는 문짝과 고정문 프레임 사이’ 안전 치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문틈으로 손이 끼여 빨려 들어갈 우려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사진: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자동문 30개소를 조사한 결과, 26개소(86.7%)가 KS의 ‘움직이는 문짝과 고정문 프레임 사이’ 안전 치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문틈으로 손이 끼여 빨려 들어갈 우려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2개소(40.0%)는 ‘문짝과 바닥 사이’ 안전 치수 기준에 부적합하여 발이 끼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조사대상 30개소 중 17개소(56.7%)는 자동문임을 알려주는 안내 표시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손끼임 주의 표시가 없는 곳도 24개소(80.0%)에 달해 충분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사진:한국소비자원)

또한 조사대상 30개소 중 17개소(56.7%)는 자동문임을 알려주는 안내 표시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손끼임 주의 표시가 없는 곳도 24개소(80.0%)에 달해 충분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반면 일부 시설에서는 어린이눈높이에 도안이 포함된 주의표시 스티커를 부착하여 어린이가 쉽게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 어린이 관련 주요 시설 내 슬라이딩 자동문 설치 시 KS 기준 준수  ▲ 어린이 눈높이에 주의경고 표시 부착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 어린아이를 동행하는 보호자는 아이들이 자동문에 손·발이 끼이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며 “ 자동문이 충분히 열리고 난 뒤 이동하도록 지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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