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사 비방 및 근거 없는 업계 1위 거짓·과대 광고, 부당한 비교 광고 등‥경고 및 시정명령

▲ 경쟁 사업자를 비방하는 것도 모자라 근거없이 수능 1위인 것처럼 광고한 스카이에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사진:공정위)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경쟁 사업자를 비방하는 것도 모자라 근거없이 수능 1위인 것처럼 광고한 스카이에듀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스카이에듀를 운영하는 현현교육은 지난 2014년 12월 8일부터 2015년 2월 5일까지 스카이에듀 홈페이지 상단에 ‘in서울이 목표라면 공부법이 달라야 합니다. 아니라면, 차라리 E사를 추천합니다’ 라는 문구를 게재하고 ‘아시다시피, E사 강사진은 대부분 노량진에서 강의를, 스카이에듀 1타 강사진은 대치동에서 강의합니다.’, ‘단순해 보이는 강의 지역의 차이지만, 커리큘럼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수능,‘EBS 지문 달달 외워라’ 누가 그렇게 말한다면, 제발 다시 생각해주세요. 그건 수능 포기자에게 하는 말입니다.‘‘그런 공부방법은 E’사에 쫙 깔려 있습니다. ln서울이 목표가 아니라면 추천합니다‘ 등  경쟁사인 이투스에 대한 비방 적인 표시·광고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현교육은 지난 2015년 2월 26일부터 지난해 1월 26일까지 네이버 검색광고란과 누리집 상단 등에 업계 순위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로 보기 어려운 홈페이지 방문 결과를 토대로 ‘대세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수능 1위 SKYEDU’, ‘14년 만에 바뀐 수능 1위 SKYEDU’  등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해왔다. 특히 이 업체는 홈페이지 방문 수를 늘리기 위해 ‘1인 1닭’이라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업체의 법 위반 행위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현현교육은 지난 2015년 9월 14일부터 지난해 4월 25일까지 홈페이지에 ‘2015년 화학 1위, 화학은 이미 박ㅇㅇ이었습니다’, ‘2015년 가장 많이 검색한 화학 강사도 당연히 박ㅇㅇ입니다’라고 광고했다. 문제는 네이버의 박ㅇㅇ에 대한 검색 수치는 동명 이인이 포함된 수치이므로 박ㅇㅇ에 대한 검색 수치가 모두 현현교육 화학 강사 박ㅇㅇ에 대한 검색 수치로 볼 수 없는대도 이 업체는 이같이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로 소비자를 기망해 왔다.

▲ 스카이에듀의 거짓과대 광고 및 부당한 비교광고(사진: 공정위)

이에 공정위는 해당 광고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현현교육에 경고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홈페이지 방문자 수 등 일부 사실만을 근거로 ‘업계 1위’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에 홈페이지 방문자 수 1위가 아닌 업계 1위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 부당 광고가 된다는 사실을 명백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인터넷 강의 시장에서 경쟁사를 비방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잘못된 광고 관행이 근절되어 가격과 품질로 경쟁하는 공정한 시장 질서가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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