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운대구보건소, 티몬 파트너사 대표이사, 업체 각각 벌금형 100만원...본지 보도 6개월만 결과

▲ 소셜커머스 티켓몬스터의 아모스프로페셔널 샴푸 포장지 제거 판매와 관련, 컨슈머와이드 단독 보도 6개월만에 해당 파트너 업체와 대표이사가 각각 100만원씩 벌금형에 처해졌다. (사진: 제보자 제공 사진)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소셜커머스 티켓몬스터(티몬)의 아모스프로페셔널 샴푸 포장지 제거 판매와 관련, 해당 파트너 업체와 대표이사가 각각 100만원씩 벌금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이번에도 소셜커머스인 티몬은 법방을 피해갔다. 이는 컨슈머와이드가 지난해 7월 15일자 ‘티켓몬스터 왜 이러나, 대놓고 화장품법 위반 행위 구설수’ 가사를 단독 보도한지 6개월만의 결과다.

16일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부산해운대구 보건소 관계자는 “ 지난 7월에 있었던 아모스 제품 포장 훼손 판매 건에 대해 검찰청에서 법인과 대표이사에게 각각 100만원 벌금형을 처분했다”며 “이로써 이번 사건은 종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이번 사건의 경우 관할 검찰청이 달라지면서 사건이 이송되다 보니 처분결과가 늦어진 늦어졌다 ”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7월 15일 본지는 제보자의 제보를 받아 티몬이 의약외품인 아모스프로페셔널 샴푸를 판매하면서 필수 표시사항이 표시된 1차 포장을 훼손한 뒤 소비자에게 판매해 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해당사건 관할 보건소인 부산해운대구 보건소측은 조사에 착수 법위반을 확정했으나 해당업체가 완강히 위반사실을 부인해 결국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그러나 티몬은 최종 통신판매업자이면서도 이번 법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 결국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만 피해를 본 셈이 됐다.(관련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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