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방법에 따라 최대 2시간 연장...납부 방법 등 회원에게 안내

▲ 앞으로 은행의 카드대금 마감시간과 카드사가 정한 카드대금 납부방법 상의 운영시간이 연장된다. 또한 카드사는 개선된 내용을 홈페이지, 카드대금 청구서,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으로 회원에게 안내한다.(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앞으로 카드 대금 납부 마감 당일 입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가 되는 황당한 일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존 은행의 카드대금 마감시간과 카드사가 정한 카드대금 납부방법 상의 운영시간이 연장된다. 또한 카드사는 개선된 내용을 홈페이지, 카드대금 청구서,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으로 회원에게 안내한다.

앞서 컨슈머와이드는 지난해 10월 27일자 “신한카드, 결제일 당일 입금한 카드대금‥연체처리 이유보니”란 기사를 통해 각 카드 결제 대금 마감시간 존재하고 1분만 늦어도 연체처리하면서 정작 소비자에겐 이같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하단 관련 기사 참조)

16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우선 은행 자동 납부의 경우 하나카드-하나은행 결제 계좌로 납부 등 지주·겸영사의 납부 마감시간이 오후 6시~ 익일 오전 7시에서  저녁 11시~익일 7시 등으로 5시간 연장된다. 삼성카드-우리은행 결제계좌 등 그 외 타행 자동납부 마감시간은 오후 5시~저녁 8시에서 오후 6시에서 저녁 8시로 1시간 연장된다. 결제계좌 즉시 출금과 가상계좌 송금 납부는 기존 오후 6시에서 저녁 12시까지에서 저녁 10~12시까지로 2시간 연장된다. 

이와 함께 각 카드사들은 이러한 개선내용을 카드사가 홈페이지, 카드대금 청구서,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으로 회원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시행은 이달 하순부터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마감시간 이후 카드대금 상환방법을 몰라 연체로 처리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많았다”며 “이번 개선을 통해 앞으로는 다소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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