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경찰,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 등 배치되어 주차 관리

▲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전국 52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가 최대 2시간 허용된다. (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이번 설에도 전국 52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가 허용된다. 주차 시간은 최대 2시간이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은 연중 주차 허용시장 158개소 외에 별도 366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주차가 허용되는 지역은 서울 121, 부산 27, 대구 30, 인천 26, 광주 9, 대전 17, 울산 8, 세종 2, 경기 84, 강원 53, 충북 17, 충남 16, 전북 20, 전남 28, 경북 38, 경남 23, 제주 5 등  전국 52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다.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이 배치되어 주차를 관리하게 된다. 

정부는 주차 확대 허용 조치로 인해 설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 및 내수경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최근 내수 경기회복이 둔화하고 일부 생활밀접품목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이번 주차 허용을 계기로  저렴한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하여 가계에 보탬이 되고 전통시장 및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추석 명절때  처음으로 연중 주차가 허용된 시장을 중심으로 성과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통시장 이용객 수가 16.9%, 매출액은 2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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