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품질검사 적합 판정 전 시장 출하 판매업무정지 1개월...제로투세븐 "출하절차 상 문제, 제품 품질엔 전혀 문제 없어"

▲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제로투세븐의 궁중비책 베이비로션(사진:제로투세븐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화장품 궁중비책이 새해 벽두부터 일부 제품 판매업무정지를 행정처분을 받았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바이오행정처분에 따르면,  제로투세븐이 궁중비책 베이비로션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해당제품 품질검사 적합 판정이 나오기 전에 시장출하를 판정했다. 일반적으로 제품이 출하되려면 제조과정에서 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적합판정을 받드시 받아야 한다. 이 판정은 자체 별도의 시험기관을 통해  적합 판정을 받거나  외부 판정업체를 통해서다. 이후 시장에 출하하게 된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현행법에 따라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제로투세븐의 경우 해당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적합판정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제품 출하서를 내고 해당제품을 유통시키려고 한 것이다. 다행인 것은 해당제품의 경우 시장에 유통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품질검사 적합 판정 전에 제품을 출하하는 것은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서류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해당제품에 대한 오류 즉 제품 출하일자가 품질검사 걱합 판정일보다 앞서는 것이 발견돼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따라서 제로투세븐은 해당제품을 이달 26일부터 내달 25일까지 1개월간 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 제로투세븐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전화로“ 이번 일은 출하 판정일을 적합판정일 전으로 기입해 발생한 일”이라며 “실제 출고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일부 제품 출하 프로세스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은 것”이라며 “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다. 제품의 품질검사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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