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완 뷜프 사장“미국과 한국의 천연향 사용 규정의 차이...제품의 안전성과는 관련이 없어”

▲ 네슬레코리아가 수입한 거버 3단계 이유식 구운 야채 치킨/8개월부터', '거버 퍼프 딸기 사과/8개월부터','거버 3단계 이유식 구운 야채 파스타 치킨 / 8개월부터' 등 3개 제품에서 허용된 식품첨가물 외 사용 즉 천연향이 첨가돼 해당제품에 대한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가 내려졌다.(사진:왼쪽 '거버 퍼프 딸기 사과/8개월부터', '거버 3단계 이유식 구운 야채 파스타 치킨 / 8개월부터' /출처:식약처)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네슬레코리아의 영유아 이유식이 회수조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회수 사유는 기타 영유아식에 사용이 불가한 천연향 첨가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10일 네슬레코리아가 수입한 거버 3단계 이유식 구운 야채 치킨/8개월부터', '거버 퍼프 딸기 사과/8개월부터','거버 3단계 이유식 구운 야채 파스타 치킨 / 8개월부터'  등 3개 제품에서 허용된 식품첨가물 외 사용 즉 천연향이 첨가돼  해당제품에 대한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첨가물공전 중 첨가물의 일반사용 기준에는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이 정해져 있다. 이번 네슬레코리아처럼 천연향 등의 식품첨가물은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조제유류 등 제품에는 천연향 등을 사용할 수 없다”며 “네슬레코리아의 일부 거버제품에서 천연향이 검출돼 회수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 거버 이유식 3종 회수와 관련, 네슬레코리아는 회수공표를 게재하고 고객에게 공식사과했다.(사진:네슬레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이에 대해 네슬레코리아는 지난 11일 홈페이지에 회수공표를 게재하고 공식사과했다.

네슬레코리아 어완 뷜프 사장은 회수공표 공지를 통해 “'거버 3단계 이유식 구운 야채 치킨 / 8개월부터' 등 3개 제품에 사용된 천연향이 기타 영유아식에서 사용이 불가하다는 유관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회수를 실시한다”며 “본 회수는 제품 제조국인 미국과 한국의 천연향 사용 규정의 차이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품의 안전성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객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이 사과 드린다”고 공식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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