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더 블랙티 런던 클래식 세럼’ 의약품오인광고... 광고업무정지 3개월

▲ 토니모리가 허위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사진: 의약품오인광고로 3개월 동안 광고가 정지되는 더 블랙티 런던 클래식 세럼/ 토니모리)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토니모리가 허위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사유는 의약품 오인광고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바이오행정처분에 따르면, 토니모리는 더 블랙티 런던 클래식 세럼’을 인터넷에서 판매하면서 ‘혈액순환 촉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광고를 해왔다.

식약처는 토니모리가 사용한 혈액순환 촉진 등의 효과는 화장품이 아닌 의약품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효과로 봤다. 따라서 해당광고를 의약품 오인광고, 즉 허위과대광고로 판단, 해당제품에 대해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토니모리는 이달 3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해당제품에 대한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된다. 이기간 동안 토니모리는 해당제품에 대해 제품명, 이미지, 가격, 전성분, 사용시 주의사항 등 필수 표시사항만 게재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혈액순환 촉진 등의 효과 광고는 화장품에서 사용할 없다”며 “ 때문에 법 규정에 따라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토니모리측 관계자는 “식약처을 통해 블랙티 세럼에 함유된 카페인 성분의 원료적 특성에 대한 설명 중 ‘혈액순환’이라는 단어가 의약품 오인 우려 표현이라는 점을 전달 받았다"며 '관련 내용이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되어 바로 해당 내용은 삭제 조치했다. 앞으로 식약처에서 고지한 일정과 내용에 맞춰 처분에 따를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문제가 된더 블랙티 런던 클래식 세럼은 지난해 9월 출시된 제품으로 토니모리 연구소만의 독자기술로 개발한 블랙티 흑효모 발효 블랜딩 성분을 통해 노화를 막아주고, 보습과 탄력을 채워주는 2중 솔루션 세럼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