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공급물량 1500호 중 1차로 500호 공급, SH홈페이지에서 지원자 모집

▲서울시가 최근 주택임대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2017년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공급물량 1500호 중 1차로 500호를 공급한다 (사진:SH홈페이지)

[컨슈머와이드 - 강진일 기자] 서울시가 최근 주택임대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선다.

서울시는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2017년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공급물량 1500호 중 1차로 500호를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500호 중 30%(150호)는 우선공급 대상이다. 이 가운데 20%(100호)는 출산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50호)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서울시의 주거지원사업으로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금까지 5600여 호에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해 왔다.(2017.1.4.기준)

이 뿐만아니라, 임대인이 장기안심주택 공급정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전세주택·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중개 받을 경우 임대인인 주택소유자가 지급해야 하는 중개보수는 전액 서울시가 대납하고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 2억 2000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최대 3억 3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 원까지다. 단,보증금이 6000만 원 이하인 경우(전세, 보증부월세 모두 해당)에는 50%, 최대 3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이하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70%이하 (4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 377만원 수준)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1억26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465만 원 이하여야 한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시는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부담함으로써 주거비 상승 부담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2일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이달 18일~내달 24일까지 수시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에 문의가능하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봄 이사철 수요에 맞추어 어느 때던 임대차물건을 물색하여 계약체결까지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입주자 수시모집을 통해 적기에 장기안심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게 하여 서민주거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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