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미국 남부지역에서 서식하는 ‘Mediterranean House Gecko’ 도마뱀 사체 이물

▲ 미국 수입 캔디에서 도마뱀 사체가 발견돼 정부가 회수조치에 나섰다.(사진: 도마뱀 사체가 발견된 참스캔디/ 식약처 제공)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미국 수입 캔디에서 도마뱀 사체가 발견돼 정부가 회수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 수입‧판매업체인 (주)델리팜(서울 서초구)이 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참스캔디’ 제품(식품유형: 캔디류)에서 도마뱀 사체 이물이 발견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참스캔디의 이물은 도마뱀 사체로 캔디 통안에서 발견됐다. 해당 도마뱀은 도마뱀부치과에 속하는  ‘Mediterranean House Gecko’로 우리나라에서는 서식하지 않고 미국 남부지역(테네시주 포함)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 제조 당일 동일한 로트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내렸다.

이번에 회수조치된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9년 9월 29일, 2019년 10월 3일인 제품으로 수량만 340g 짜리 2만5344개, 총 8617kg이다.

▲ 회수조치된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9년 9월 29일, 2019년 10월 3일인 제품으로 수량만 340g 짜리 2만5344개, 총 8617kg이다.(사진: 식약처)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경우는 국내에 서식하지 않은 도마뱀 사체가 발견돼 해당 로트 전제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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