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불일치시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행정조치

▲ 이달 16일부터 3월 24일가지 68일간 주민등록 일제 정리가 실시된다. (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이달 16일부터 3월 24일가지 68일간 주민등록 일제 정리가 실시된다. 이번 일제 정리는 전국에서 동시 실시된다.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해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12일 행정자치부(행자부)에 따르면,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통·이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하여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 담당 및 통·리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 결과,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해 최고장이 발부된다.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행자부는 기존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안내하고,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는 등 위반내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민등록 일제 정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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