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영업정지 및 고발 등 높은 수위 제재조치

▲ 상습적으로 식품위생규정을 위반해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식약처)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상습적으로 식품위생규정을 위반해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위생규정을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82개 업체에 대해 재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위반한 업체 10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상습적인 위반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지난해 1~10월까지 식품위생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실시됐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10곳 중 무허가 영업,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관계서류 미작성, 표시기준을 위반한 7곳은 고발 조치됐다.

이들의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관계서류 미작성(2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등이다.

이와함께 식약처는 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 기획 감시를 실시해 식품위생 관련법을 위반한 32곳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보관(3곳) ▲위생적 취급기준(7곳) ▲무신고 식용란수집판매(4곳) ▲원료 등의 구비요건(4곳) ▲거래내역서 미작성(2곳) ▲무표시 계란 유통·판매(1곳) ▲기타(8곳)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검검은 상습적인 위반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실시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발됐던 업체들이 식품 위생 관련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신고업체, 부패·변질 등 저질원료 사용 및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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