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9세부터 18세 이하 청소년 대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무료 발급

▲ 이제 청소년증만 있으면 대중교통 이용할때 별도 교통카드가 없어도 된다.(사진:여성가족부)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청소년증이 업그레이드 됐다. 이제 청소년증만 있으면 대중교통 이용할때 별도 교통카드가 없어도 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만 9세부터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공적 신분증 역할을 해온 청소년증을 교통카드와 선불결제등 기능을 추가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무료 발급한다고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나온 청소년증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다. 각종 편의점 등에서는 별도 카드가 없어도 결제 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청소년증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위·변조 방지 기술이 도입됐다. 보안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색변환잉크를 사용한 새싹문양을 삽입하고 양각문양·양각잠상 등 7가지에 달하는 위·변조 기술이 활용됐다.

청소년증 발급을 원하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은 반명함판 사진(3*4) 1매를 가지고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번 기능확대을 통해 청소년증이 청소년이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신분증으로 자리매김하고 이를 계기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고 실효성이 높은 청소년정책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발급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 안에 온라인을 통한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증은 성인의 주민등록증 처럼 대입·검정고시 등 각종 시험장 및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또 대중교통·문화시설·여가시설에서 청소년우대 요금 적용의 증표로 사용돼 왔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