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kWh당 313.1원→ 173.8원...그린카드 등 추가 할인 혜택 제공

▲ 전기차 급속충전요금이 12일부터 kWh당 313.1원에서 173.8원으로 44% 인하된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전기차 급속충전요금이 kWh당 313.1원에서 173.8원으로 44% 인하된다. 적용시점은 이달 12일부터다.
 
환경부에 따르면, 12일부터 44% 전기차 급속충전요금이 인하되면 전기차의 100km당 연료비는 2759원으로  휘발유차(1만 1448원)의 24%, 경유차(7302원)의 38% 수준이다.

여기에 그린카드나 비씨카드를 이용할 경우 충전요금이 추가 할인된다. 그린카드란 친환경제품을 구매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저탄소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경우 경제적 혜택(에코머니포인트)을 제공하는 신용·체크카드다. 그린카드로 전기차 충전요금을 결제할 경우 50%(월 5만원 한도), 비씨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월 3만원 한도)를 추가로 할인된다.

그린카드로 50% 할인된 요금을 적용하면(86.9원/kWh), 100km당 전기차 급속충전요금은 1379원으로 휘발유차의 12%, 경유차의 19% 수준으로 내려간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전기차 급속충전요금 인하는 전기차 보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급속충전요금 할인정책은 전기차 보급도 활성화하고, 그린카드 활성화로 친환경 소비문화를 정착할 수 있어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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