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미지금 서비스료 청구소송, 임금채불된 60명 직원 노동부 고발절차 진행

▲ 맥도날드 본사가 망원점주를 대상으로 청구 소송 등 법적소송을 시작했다.(사진:맥도날드 )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맥도날드 망원점 폐점 임금 먹튀논란과 관련,  맥도날드 본사가 망원점주를 대상으로 청구 소송 등 법적소송을 시작했다. 이와함께 맥도날드는 임금 체불, 실업등 피해를 입은 직원 60명이 노동부에 점주를 고발하기 위한 행정절차에도 착수했다.

지난 10일 맥도날드 관계자는 컨슈머와이드와 전화로 “해당점주로부터 9개월 동안 서비스료 등 본사에서 받지 못한 금액이 7억원 정도, 직원들에게 전해들은 체불임금이 5000만~6000만원 규모가 된다”며 “본사는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청구소송을 하고 직원들은 체불임금에 대한 법적인 조치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점주가 사실이 아닌 주장들을 주장하고 있다“며 ”당사는 해당점주의 주장에 대해  용인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허위사실 유포 또는 명예훼손 등 형사적으로 법적조치를 밟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 명도소송과정에서  본사가 점주의 계좌를 압류해 직원들에게 줄 임금이 없다고 망원점주는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점주는 지난12월 1일자로 가맹계약이 해지 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 해지일자 전후 10일 정도 분의 매출을 계좌 입금하지 말고 금고에 그냥 보관하라고 직원에게 지시했고 평소에 잘 나오지 않던 점주가 어느날  나타나 금고에 있던 매출 수 천만 원을 가져갔다” 주장했다.

덧붙여 “그때 점주가 금고에서 가져간 금액은 내부적으로 파악한 결과 1억 정도였다“며 "해당 점주는 그 금액을 현금으로 가져가면서 직원들의 임금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겠으니 변호사와 얘기하라고 한 것으로 안다. 이후 해당점주는 본사나 직원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금으로 1억 원 가까이 챙겨간 가맹점주는 다른 가족들 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잡겠다던  납품업체에 대한 대금은  바로 갚았다”며 “ 점주가 돈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직원들이 점주를 대상으로 노동부에 고발하게 됐고 맥도날드는 직원들의 진술서 접수와 고발 등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고 법적 조치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맥도날드는 망원점 직원들이  채불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조치와 노무법인 등 법적인 조치를 돕고 있다. 또한 망원점의 60명의 직원들의 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원들이 희망할 경우 인근 매장에서 근무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현재 망원점 직원 60명 중 19명은 인근 직영점에서 근무 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졌다.

한편, 맥도날드 망원점주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가맹점으로 영업을 시작한 이후 지난2012년 9월 인근에 직영점인 합정 메세나폴리스점이 오픈하면서 자신의 영업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맥도날드는 망원점이  지난 2011년 33억 8000만원, 2012년 34억 8000만원, 합정 메세나폴리스점 오픈(2012년 9월) 이후인 지난 2013년에는 36억원, 2014년에는 35억 9000만원의 매출을 보여 오히려 직영점 오픈 뒤 매출이 올랐다며 망원점주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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