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올해 신규 카드상품부터 적용...단 카드사 자율

▲ 올해 출시되는 신규 카드상품부터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 제약이 없어진다. (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올해 출시되는 신규 카드상품부터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 제약이 없어진다. 

그동안 일부카드사들은 포인트 관련 비용을 절감할 목적으로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하거나, 자사 또는 계열사에서 포인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비율 제한이 없는 등 자사(계열사)에 유리한 방법으로만 포인트를 사용하도록 정책을 펼쳐왔다. 따라서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이 어려워지고 사용하지 못한 포인트가 유효기간(통상 5년) 만료로 소멸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그러나 올해에 출시되는 신규카드상품부터는 이같은 포인트 사용 제한이 사라진다.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을 제약하지 않도록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단 이번 사용비율 제한 페지는 업계 자율로 이뤄진다. 때문에 이행시기 및 이행방법 등은 카드사가 결정하게 된다. 

현재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폐지 카드사는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현대카드 등이다. 비씨카드는 신규카드 뿐만 아니라 기존 상품도 사용비율 제한을 일괄 폐지했다. 단 대형가맹점은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삼성카드와 신한카드 등은 기존 상품 사용비율 제한 폐지를 검토 중에 있다. 하나카드는 신규카드 및 기존 상품 사용비율 제한을 폐지했다. 현대카드는 올 하반기 중 사용비율을 제한하지 않는 신규 포인트를 제정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의 카드 포인트 사용 불편을 해소돼 카드 포인트의 사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적으로는 카드업계에 건전한 포인트 마케팅 기조를 정착시킴으로써 카드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