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 시행

▲ 국토부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앞으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4시간 연속 운전한 이후에는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또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등록, 허가 용도를 벗어난 운행 등 화물운송사업의 비정상적인 불법행위를 정상화하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으로 운전 후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갖는 것이 의무화됐다.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도 마련됐다. 1차 적발시 사업일부 정지 10일, 2차 적발시 사업 일부 정지 20일 3차 적발시 사업일부 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는 과징금 60만~1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부적격 운전자 고용업체 처분도 강화된다.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운송사업자는 기존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에서 앞으로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2차 위반차량 감차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강화된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중 법령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교육시간이 기존 4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된다. 반면 무사고·무벌점 운전자는 교육이 면제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불법 증차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개선도 포함됐다. 우선  불법 증차 차량에 대한 처분이 강화됐다.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후 양도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불법 증차 등 불법 행위자는 1차 적발시 감차조치, 2차 적발시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사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이사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추가요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 전 계약서·견적서 발급이 의무화되고, 이삿짐 파손 시 소비자가 사고확인서를 요구하면 이사업체는 즉시 발급할 의무가 생겼다.

아울러 가자용 화물차 사용 신고 제외대상에 푸드 트레일러가 포함됐다. 푸드 트레일러를 이용한 창업의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경형 및 소형 푸드 트레일러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상 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가용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불법증차 차량에 대한 즉시 퇴출이 가능하게 되어 불법행위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 그 외에도 안심하고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에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는 등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