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강화·개정 시행

▲ 환경부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어린이,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강화·개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사진:환경부)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해 주의보가 발령되면 야외수업 단축 및 금지, 경보시 휴업 권고 및 질환자 조기귀가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어린이,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강화·개정하여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 매뉴얼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대응조치 대상이 확대됐다. 건강 취약계층으로 영유아 및 청소년과 함께 노인을 포함하여 양로원, 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에서도 포함됐다.

대응조치도 강화됐다. 미세먼지가 PM10 150㎍/㎥이상 2시간 지속, PM2.5 90㎍/㎥이상 2시간 지속 될 경우  주의보가 발령되며 이때  야외수업 단축·금지, 등하교 시간 조정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미세먼지가  PM10 300㎍/㎥이상 2시간 지속, PM2.5 180㎍/㎥이상 2시간 지속으로 인해 경보 가 발령될 경우 휴업 권고, 질환자 조기 귀가 등 미세먼지 농도 단계별로 대응조치가 강화됐다.

예비주의보도 신설 됐다. 미세먼지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건강 취약계층을 위해 예비주의보 단계를 신설하여 시·도 등 각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주의보 발령 전부터 대비할 수 있게됐다.

아울러 건강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7가지 대응요령'을 학생, 노인 등 취약계층별로 나눠 세부 대응요령도 마련됐다. 7가지 대응요령은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외출 후 깨끗이 씻기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환기, 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 폐기물 태우기 등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등이다.

나정균 기후대기정책관은 “국조실·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6·3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어린이·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응 매뉴얼에 따른 제반 조치도 꾸준하게 보완·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부터 서울 전역에서 '노후경유차('05년 이전) 수도권 운행제한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종합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이나 저공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할 경우 과태료(20만 원)가 부과된다. 또한 내달 15일부터 미세먼지가 장기간 나쁠 경우, 수도권지역 행정·공공기관 중심으로 차량 2부제,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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