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11일부터 26일까지‘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시작..체불에 대한 신속지급과 체불예방위해 힘써

▲서울시가 설을 맞이하여 근로자·장비업자·하도급자 등 건설업계 약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노임, 자재, 장비대금 등 하도급 공사대금에 대한 체불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사진:라이브서울 캡처)

[컨슈머와이드 - 강진일 기자] 서울시가 설을 맞이해 근로자·장비업자·하도급자 등 건설업계 약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노임, 자재, 장비대금 등 하도급 공사대금에 대한 체불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26일까지 약 2주간을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활동한다. 이들은 대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공사현장점검 등을 통해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한다.

특히,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중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체불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에 대해 우선 점검하며 서울시내 건설공사장 중 20개 소를 선정해 예방 활동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체불 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률에 맞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었는지▲대금 지급기간 내에 지급되었는지▲건설일용직 근로자와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금은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등에 포인트를 두고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경미한 정도면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일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쟁 중인 현장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이해조정·법률상담 등을 병행하여 화해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건설근로자가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서울시의'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박동석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체불 예방으로 일용직 근로자, 장비대여업자, 하도급업자 등 모두가 행복한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 며 “하도급대금 등 체불 발생시에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와 법률상담센터등에 연락하시면 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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