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도 능력'이라고 생각해..김영란법 시행 후에도 5명 중 1명은 취업 청택했다고 밝혀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취업난에 구직자 2명 중 1명은 청탁을 해서라도 취업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취업난에 구직자 2명 중 1명은 청탁을 해서라도 취업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제공:사람인)

사람인이 구직자 322명을 대상으로 ‘취업을 위해 청탁을 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47.8%가 ‘있다’라고 응답했다고 9일 밝혔다.

청탁의향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물었을 때 ‘일단 취업 성공이 가장 중요해서’(74.7%, 복수응답)라는 대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청탁도 능력이라고 생각해서(26%)▲꼭 입사하고 싶은 곳이라서(24.7%)▲실력만 있으면 상관 없어서(21.4%)▲주위에서도 하는 사람이 있어서(16.9%)▲가산점과 비슷한 거라 생각해서(8.4%) 등의 대답이 이어졌다.

반면, 취업 청탁을 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 168명은 그 이유로 ‘정당하지 못한 편법이라서’(66.7%,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선택했다. 계속해서 ▲다른 지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서’(34.5%)▲실력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해서(29.8%)▲입사 후 피해를 받을 것 같아서’(25.6%)▲취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23.2%)▲실력을 과소평가 받을 수 있어서’(21.4%)▲금품 등 대가를 지불해야 해서(19%)▲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돼서(15.5%) 등이 있었다.

실제로 전체 응답자 14.3%는 '주위에 취업 청탁을 해본 경험이 있었다'고 밝혔다. 청탁횟수는 평균 2.3회로 집계됐다.

취업 청탁의 상대는 ‘가족의 지인’(39.1%, 복수응답)이 1위 였고 ▲본인 친구 및 지인(34.8%)▲가족 및 친지(26.1%)▲학교 선, 후배(17.4%)▲동아리, 동호회 등 인맥(15.2%) ▲교수 등 은사(8.7%)▲고향 선, 후배(8.7%)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또, 청탁 대상과 해당 기업과의 관계는 ▲CEO 등 임원(39.1%, 복수응답)▲팀장급 실무진(34.8%)▲일반직원(30.4%)▲인사담당자’(21.7%) 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한 기업에 지원했을 때 결과는 절반에 가까운 43.5%가 ‘최종합격’이었다. 다음으로 ‘서류합격’과 ‘서류탈락’이 각각 23.9%, ‘면접합격’은 8.7%로 조사됐다.

그리고 실제로 청탁을 통해 채용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경험에 대해 질문했을 때 응답자의 50%가 ‘도움을 받았다’라고 답했다.

청탁을 통한 도움으로는 ‘채용 대상자 후보로 추천’(52.2%, 복수응답) ▲전형 없이 바로 채용(26.1%)▲서류전형 가산점(26.1%)▲전 과정에서 합격자로 내정(13%)▲면접전형 가산점(13%)▲서류전형 면제(8.7%)등을 도움받았다고 답했다.

한편, 실제로 청탁을 해본 구직자들 중 17.4%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청탁을 해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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