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리 옥시 전대표에게는 무죄선고

▲수많은 사상자를 낸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관계자들에게 1심에서 법정최고형인 7년이 선고됐다. 사망자 70여명을 비롯 피해자가 177명(검찰집계)이 넘지만 이들이 받은 법정최고형은 고작 징역 7년이었다. (사진:컨슈머와이드)

[컨슈머와이드 - 주은혜 기자] 수많은 사상자를 낸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관계자들에게 1심에서 법정최고형인 7년이 선고됐다. 사망자 70여명을 비롯 피해자가 177명(검찰집계)이 넘지만 이들이 받은 법정최고형은 고작 징역 7년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부장판사 최창영)는 6일 신현우 옥시레킷벤키저 대표(69),'세퓨' 제조사 오모 전 대표(41), 옥시의 전직 연구소장 김모씨와 조모씨 등에게 각각 징역 7년을,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66·현 롯데물산 대표이사)에게는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화학제품 제조ㆍ판매사 임직원들이었는데도 화학제품인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해보지도 않고 막연하게 인체에 안전할 거라고 믿었고 심지어 제품 라벨에 '아이에게도 안심' 등 거짓 표시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표시 내용을 신뢰하고 제품을 구입한 수백명의 피해자가 사망을 하거나 중한 상해를 입어 유례없이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피해자들은 본인도 모르는 채 호흡곤란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다가 사망하거나 평생 호흡보조기구를 착용해야 할 정도로 무거운 장애를 가지고 살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 제품을 사용한 것일 뿐 결코 본인의 잘못이 아닌데도 가족을 죽거나 다치게 했다고 자책하면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지켜보는 가족들이 그동안 입었거나 계속 입게 될 정신적 고통의 크기 또한 함부로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면서 "피고인들이 제품 출시 전에, 또는 이후에라도 안전성을 확인했더라면 이런 비극적 결과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이날 존 리 전 옥시 대표(48)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밝힌 무죄선고 이유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리 전 대표는 신 전 대표가 물러난 후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옥시 코리아 대표로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를 계속 했다.

한편, 신 전 대표 등은 지난 2000년 10월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하고 판매해 수많은 사상자를 낸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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