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출발하는 경우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반면 이스타항공사와 제보자간 이견차 심각

▲ (사진:이스타항공롬페이지)

[컨슈머와이드 -강진일 기자]이스타항공 과도한 상술 승객 서비스 논란 중 기내 음료 반입 및 음용 제재 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국토부)가 면죄부를 줬다. 국토부가 이스타항공측을 상대로 사실확인을 해 본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외국에서 출발하는 경우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이유다. 앞서 지난해 4월 국토부는 면세구역에서 구입한 캔맥주·탄산음료 등 뚜껑이 있는 음료에 대해 국제선 항공기 반입을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이스타항공사측이 제보자A씨의 상반된 이유로 제재를 가했다고 해명하고 있어 이들 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4일 본지가 이스타항공사의 과도한 상술 승객서비스 논란 제보를 받고 취재 도중 이미 국토부가 이 건에 대한 사실 확인에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당시 확인 대상은 기내 음료 반입 및 음용 제재 행위 건이었다.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로 “이스타항공사에 해당 건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해당 비행기의 승무원을 통해 그날의 상황(기내음료 반입 및 음용 제재 행위) 확인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제보자는 술은 안 마신 상태였다고 말했으나 승무원 입장에서는 음용을 제지한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다”며 “이스타항공 측에서는 해당 승무원을 찾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아마도 이스타항공 규정에 따른 조치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지난 5일 국토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로 이스타항공의 기내음료 반입 및 음용 제재 행위가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기내 음료와 주류의 반입’을 관련고시로 풀어준 것은 철저히 국내 출발 건에 한해서다”며 “국내에서는 그 음료들에 대한 보안상 검열 등이 끝났다는 의미이므로 비행기에 가지고 들어가서 마셔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태국에서 출발하는 경우는 해당국 항공보안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경우는 해당 이스타항공기가 태국에서 이륙 전에 승무원이 제보자가 마시는 음료에 대해 제재를 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륙 후에는 국내법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스타항공사측의 해명이다. 제보자 A씨 기내 음료 반입 및 음용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스타항공사 관계자는 “기내 음료 반입 및 음용은 항공보안법상 가능하지만 이스타의 자체규정으로 과음을 방지하기 위해 기내에서 ‘알콜성 음료’를 음용하는 것은 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에 대한 음용 제재는 기내 판매를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다”며 “불법방해행위’ 방지를 위해 기내 주류 섭취 통제 및 현황파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보자의 경우는 그날 담당 승무원에게 체크를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이러한 자체규정에 따라 마시지 못하게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스타항공사 관계자의 말을 요약하면, 이스타항공사는 ‘불법방해행위’ 방지를 위해 알코올 음료수는 기내에서 판매하는 것만 음용을 허락한다. 그 이유는 기내에서 판매하면 승객이 얼마나 마셨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승무원이 판단해 판매량을 조절할 수 있어 불법방해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이에 A씨에 대해서도 승무원은 캔맥주를 못마시게 했을 것이란 말이다.

제보자 A씨는 이스타항공사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기내 승무원으로부터 외부에서 반입한 맥주는 못 마신다는 말만 들었다”며 “안전상 보안상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설명조차 없이 그냥 규정이라고만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맥주는 마시기 전 이었다”며 “이스타항공사 측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보안상의 이유라면 이미 내가 딴 캔도 마시라고 하지 말아야 하지않느냐”고 반박했다.

아울러 “승무원이 설명을 충분히 했더라면 내가 왜 화를 내고 있겠냐”며 “예약을 했을 때도 비행기에 탑승을 할때도 사전에 알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은 있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어떤 설명조차 들을 수 없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이스타항공사측이 기내식사 판매 경우 예약당시부터 줄곧 문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렸다”면서 “정작 승객이 사전에 알아야 할 주의사항 등을 알리지 않은 의도가 이제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그런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한편, 제보자 A씨는 이스타항공사가 20여분 탑승지연에 대한 미공지, 1시간 20여분의 지연 출발도 모자라 기내 음료수 반입 금지, 여기에 승객 자리 장사까지 과도한 상술 승객서비스를 했다고 제보를 통해 알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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