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LGU+ 중복 수혜로 단통법 위반 소지 높고 대리점 가입자 유치 수수료 2배 받는데 악용될 우려 VS KT, 전혀 문제 안돼

▲ 유심(USIM)기변 허용 범위를 놓고 이통3사가 이견차이를 보였다. (사진 :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유심(USIM)기변 허용 범위를 놓고 이통3사가 이견차이를 보였다. SK텔레콤·LG유플러스는 20%요금할인 가입대상 단말기에게만  유심(USIM)기변 허용한 반면 KT는 24개월 이내 공시지원금을 받은 단말기에 대해서도 유심기변을 허용한 것. 이같은 이견차이는 단통법 위반 소지 때문이다.

6일 SK텔레콤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로 “중복 수혜로 단통법을 위반 할 소지가 있고 대리점, 판매점 입장에서는 가입자 유치 수수료를 2배로 받아 가는 사례가 있어 악용될 수 있다”며 “유심기변 허용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우선 SK텔레콤·LG유플러스는 24개월 이내 공시지원금을 받은 단말기에 대해 유심기변을 금지하고 있다. 이유는 단통법 위반 소지와 악용될 우려 때문이다. 즉 이통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구형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과 짜고 유심 선택약정을 받아 공단말기를 개통한다. 바로 공시지원금을 받아 새 단말기도 개통한다. 그런뒤 두 단말기의 유심을 바꾼 뒤 공단말기의 개통을 해지한다. 이 경우 고객은 이중 혜택을 보게 된다. 대리점 입장에서는 가입자 유치 수수료를 2배로 받아갈 수 있게 된다.

LG유플러스 입장도 SK텔레콤과 다르지 않았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악용할 소지가 있고 선의의 피해자 분들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통 3사 중 가장 늦게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 고객이 직접 유심기변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KT의 입장은 이들과 달랐다.  KT는 20%요금할인 가입이 가능한 휴대폰 외에도 24개월 이내 공시지원금을 받은 단말 및 대부분 단말에도 유심기변을 허용했다. 이유는 이들이 주장하는 단통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판단해서다.

KT관계자는 “단통법 위반의 소지가 없고 고객편의를 위해 24개월 이내 공시지원금을 받은 단말을 허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이들의 주장이 맞다, 틀리다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중요한 것은 좋은 제도를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20% 요금할인 고객에 대한 유심기변 허용은 이통3사중 SK텔레콤이 지난해 10월에 가장 먼저 시작했다. 이어 LG유플러스가 지난해 12월 말에 유심기변을 허용한바 있다.

유심(USIM)기변은 사용하고 있던 단말기의 USIM칩을 빼내 다른 휴대폰에 꽂아 회선을 휴지하되 단말만 바꿔 이용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통신매장을 방문해야 가능했던 유심기변이 시스템 개선으로 매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유심칩만 바꿔 꽂으면 바로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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