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 결과 조작 유죄 판결...1년 6개월 실형

▲ 법원이 폭스바겐 차량의 인증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임원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배기가스 조작 폭스바겐 파문과 관련 임직원에 대한 첫 실형이 나왔다.

법원이 폭스바겐 차량의 인증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임원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6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임원인 윤 모 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이사가 폭스바겐 자동차의 자치 측정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7세대 '골프 1.4 TSI'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심사와 관련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를 수입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재판부는 연비 시험 성적서를 이미지 파일 상태에서 변경해 출력하거나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해 출력하게 한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배출가스 미인증 자동차를 수입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체 측정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인증기관이 제출된 서류의 변조 여부를 쉽게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 동안 성적서를 조작해 왔고 7세대 골프 차량에 대해서는 독일 본사에서 급조한 전자 제어장치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하는 방법으로 인증을 받아 냈다“며 ”이로인해  대규모의 인증 취소,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등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이사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차량 배출가스 및 소음, 연비 시험 성적서를 조작·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는 데 관여하는 등 이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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