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상 세액공제 혜택

▲ 오는 7월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오는 7월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가입대상을 확대하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RP는 근로자의 이직·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 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입자가 추가 납입한 적립금을 적립·운용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연금이다 . 때문에 그간 IRP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가 새로이 IRP 가입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오는 7월 26일부터는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들이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IRP 가입대상을 사실상 모든 취업자로 확대한 것은 노후소득보장 확충을 위한 큰 의미가 있다”며 “ 정부는 IRP 가입자들이 은퇴 후 당초 취지에 맞춰 연금으로 수령하여 노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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