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질병치료 효과, 의료기기 거짓 효능, 공산품=의료기기 등

▲ 허위광고를 일삼은 떴다방, 의료기기 체험방 등 52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사진: 식약처)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허위광고를 일삼은 떴다방, 의료기기 체험방 등 52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형사고발조치됐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의 위반사항을 보면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2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41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광고(7곳) 등이다.

위반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 마포구 소재 A업체는 강의장을 차려놓고 50~80대 부녀자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프로폴리스)을 무릎 염증, 허리 염증, 비염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해 개당 36만원에 판매 총 4억 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경기 의정부 소재 B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놓고 50~8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가 탈모, 치주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 하여 대당 165만원인 저주파 자극기를 330만원(구입가의 2배)에 판매해 총 4620만원을 벌어들였다.

대구 달서구 소재 C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놓고 50~60대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등을 체험 및 홍보하면서 전립선, 비염, 탈모방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 하여 의료용 온열기를 판매해 벌어들인 돈만 총 1200만원어치나 된다.

앞으로 식약처는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노인‧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이 식품과 의료기기 구매 시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거짓광고 하는 행위에 속지 말 것”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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