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지연 미공지,기내 음료수 반입금지,비상구 좌석 별도요금부과 등 엉망서비스에 승객은 불편·불만 느껴

▲제보자A씨의 이스타항공 스케줄 예약 내용이 담긴 프린트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대표적인 국적 저가항공사 이스타항공이 과도한 상술 승객서비스 논란에 휩싸였다. 20여분 탑승지연에 대한 미공지, 1시간 20여분의 지연 출발도 모자라 기내 음료수 반입 금지, 여기에 승객 자리 장사 의혹까지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다. 이는 A씨가 본지에 제보한 내용이다.

제보자 A씨는 작년 연말 방콕 가족 여행을 위해 이스타 항공사의 비행편을 예약했다. 그런데 이 선택은 비극적 가족여행의 전주곡이었다. 출국 열흘 전 예약했던 노선(제주-방콕)이 폐쇄조치됐다. 이스터항공측의 조치로 부산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으로 예약이 바뀌더니 출발 당일 20여분 탑승이 지연되는 일을 당했다. 당시 이스터항공은 이에 대한 (알림)공지조차 없었다. 비행기에 탑승해서도 문제였다. 이 비행기는 1시간 20분 뒤 지연 출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지에 도착해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계획보다 2시간 늦게 현지에 도착하는 바람에 픽업차량에 대한 비용을 추가 지불해야 했다. 악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귀국 당일 현지 공항에서는 이스터항공 직원과 좌석 배치를 두고 실랑이를 해야했다. 5세 아이 때문에 연속된 7좌석을 예약했던 A씨는 다 따로 떨어져 있는 좌석을 보고 항의했고 이스타항공 직원은 비상구 자리로 배치해 줄테니 1인당 1만5000원씩 지불하라고 했다. 결국 A씨 가족은 비행기 꼬리 쪽에 자리를 배치받아 겨우 귀국길에 오를 수 있었다. 문제는 기내에서도 일어났다. 음료수 기내 반입이 허용된 것을 안 A씨는 공항에서 구매한 맥주를 마시려다 승무원에게 제재를 당했다. 당시 이스터항공 기내에서는 음료를 판매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즐거워야 할 가족여행이 짜증으로 가득한 여행이 됐다.

A씨는“이번 여행은 항공편 때문에 정말 불쾌하고 화가 났다”며 “우선 출발지연에 대한 사전 알림 또는 공지가 있었다면 현지에서 추가 비용을 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저가 항공이라고 해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하지 않냐”고 불만을 쏟아냈다.

이어 “예약 당시 고객이 요구한 사항은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며 “정말 당황스러웠다. 5세 아이가 어떻게 따로 앉아서 갈 수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이스타 항공 카운터에는 한국인 또는 한국어 가능 현지직원도 없어 제대로 항의조차 못했다”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 4월 기내 음료수 반입이 허용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스타항공 승무원은 항공사 규정을 들며 기내에서 외부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다”며 “이는 기내에서 판매하는 음료수를 고객에게 판매하려는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런 부분이 시정 안 되면 누가 돈 내고 저가항공을 이용하려 하겠냐”며 “싼게 비지떡’이라는 생각에 다시는 이용하고 싶지 않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스타항공 측 관계자는 “이런 사안 같으면 본사 홍보팀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지는 이스타항공 대외홍보팀에 내용확인을 의뢰했지만 아직 묵묵부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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