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선불식 할부 여행상품 거래시 계약 내용을 꼼꼼히 체크할 것 당부

▲ 최근 상조회사와 주로 그 계열 여행사들이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을 판매한 후 만기환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사진: 위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가 없음/ 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서모씨(여, 50대)는 지난 2015년 9월 여행사 영업사원의 권유로 선불식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매월 2만4000원씩 총 33회 납입하기로 약정한 뒤 9개월 간 납부 후 개인사정으로 중도 해지 및 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자 이 여행사는 3개월분만 환급해 주겠다고 했다. 소비자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이모씨(여, 70대)는 지난 2013년 8월 여행사와 선불식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매월 12만원씩 총 30회 납입하기로 했다. 이후 지난해 1월  계약기간이 완료되어 대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20% 위약금을 요구했다.

선불식 할부 여행상품 거래시 계약 내용을 꼼꼼히 체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상조회사와  그 계열 여행사들이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을 판매한 후 만기환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관련 피해구제 90건 중 대금 완불 후 만기환급 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계약 미이행’피해가 38.9%(35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계약 당시 여행상품을 계약하였으나 대금 완납 후 사업자가 다른 서비스 상품(장례 관련 등)으로 임의 변경하는 ‘계약내용 임의변경’이 3.3%(3건)이었다.

해약 관련 피해 유형은 소비자의 계약 중도해지 요구시 대금의 20% 이상을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위약금 과다 요구’가 35.6%(32건)를 차지했다. 이어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소비자의 대금 환급 요구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사례도 22.2%(20건)이나 됐다.

이같은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은 주로 여행사가 판매했다. 선불식 할부거래로 여행상품을 판매한 업종을 분석한 결과, 여행사 60.0% (54개), 상조회사 27.8%(25개), 방문판매업체 12.2%(11개)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 금액이 확인된 83건 중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상품이 34.9%(29건)로 가장 많았다.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상품이 27.7%(23건), 400만원 이상이 24.1%(20건) 순이었다.

선불식 여행상품으로 인한 피해는 50대 이상이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소비자 연령이 확인된 80건 중 60대 이상이 32.5%(2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가 31.3%(25건), 40대가 28.8%(23건) 순이었다.

반면 피해구제 접수 90건 중 해약에 따른 대금 환급, 계약이행, 부당행위시정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고작 26.7%(24건) 밖에 되지 않았다. 사업자를 제재할 법규정이나 보상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상조보증공제조합 및 한국여행업협회 등에 대해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권고하는 한편 관계기관과는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선불식 여행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홍보관 등에서 선불식 여행상품 계약에 주의하고, 계약은 자녀 등 가족과 상의 후 신중히 결정하고, 계약을 한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하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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