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 당부

▲ 금융당국이 투자사기·불법 사금융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금융당국이 투자사기·불법 사금융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경기침체와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고수익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유사수신 등 각종 투자사기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여기에 생활비 등 자금수요는 높으나 은행 등 제도 금융권의 대출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채권추심 행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고수익을 빙자한 각종 금융사기에 현혹되거나,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어떤 투자 사업이든 일반적인 투자 상품의 수익률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한다면, 불법 유사수신업체로 의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보면 이들은 ▲광산, 임야, 펜션‧빌라, 납골당‧수목장, 상가, 카지노 등 부동산 사업 ▲비상장주, 전자화폐, 외환투자, 해외펀드, 금융컨설팅, 증권투자업, 핀테크 사업 ▲바이오제품, 의료기기, 게임물, 완구, 전기제품 등 제조업 ▲영농‧협동조합 명의로 산삼‧송이‧블루베리 등 각종 특용작물 사업 ▲골동품 거래, 골드바, 프랜차이즈, 유통업 등 각종 투자사업 빙자 등의 수법으로 금융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여기에 최근 ▲지자체에 인가만 받은 후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않음에도 마치 정상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농산물 유통‧마트 운영 등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니 조합원 가입시 높은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수법  ▲전자화폐‧금 또는 외환 거래 사업에 세계적인 금융기업이 투자하였다면서, 가짜 모바일 앱(app)을 이용해 실제 주식상품을 거래하는 것처럼 가격 등락 그래프 등을 보여주는 수법 등 신종수법까지 등장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불법 금융투자업 사기도 조심해야 한다. 수법을 보면 무허가‧무등록 금융투자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신만의 노하우로 특별한 운용 방법이 있다거나 법인의 미공개 정보를 알고 있다는 등, 고수익을 보장하며 주식‧선물‧외환 관련 금융상품에 투자를 권유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는 모집한 투자금을 위험성이 높은 상품에 무리하게 투자하여 모두 잃기도 하고, 외제차‧유흥비‧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투자계약 내용에 따라 피해자가 손실을 모두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최근 정식 인허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주식‧선물거래 업체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모바일 거래용 앱이나 인터넷용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제공하는 신종수법까지 나돌고 있다. 따라서 주식 등 금융상품 투자 권유시, 반드시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에서 정상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피해를 예 방 할 수 있다.

기획부동산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수법을 보면 개발 예정지 인근에서 ‘떳다방’식으로 투자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하고, 싼 값에 토지를 사들인 뒤 이를 분할하여 기업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매도하는 방식이다. 특히 최근에는 미분양된 아파트를 ‘프리미엄’이 붙은 전매된 아파트라고 속여 비싼 값에 분양하거나,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계약서를 위조하여 싼 값으로 분양해주겠다는 등 가짜 분양대행사 영업도 성행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매입시에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 건축과(지적과)나   등기소에서 부동산 대장‧등기부, 토지용도, 인허가 관계 등을 조회하고, 국토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토지이용계획이나 지번별 행위제한내용 또는 각종 고시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도 성업중이다. 최근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면서 피해자에게 대부업자를 연결, 실제 대출금을 지급받게 한 뒤 중간에서 가로채거나 수수료 명목 등으로 편취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전화 또는 문자 광고를 접할 경우 일단 전화를 먼저 끊고 공식 통로인 금감원 또는 해당 금융기관에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각종 투자사기‧불법 사금융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경찰‧금융감독원 등의 단속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불법 사금융의 피해를 당하였거나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투자사기 등이 의심스러운 경우, 범죄와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와 상담하거나, 경찰청 112신고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제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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