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8일까지 교부...9월 1일부터 기존 표지 사용시 과태료 10만원

▲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가 내달 28일까지 집중 교체되고, 오는 9월 1일부터는 기존표지 사용시 과태료가 부과된다.(사진:보건복지부)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가 전격 교체된다. 내달 28일까지 집중 교체되고, 오는 9월 1일부터는 기존표지 사용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3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교체되는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는 원형 모양의 노란색(본인운전용)과 흰색(보호자운전용)으로 구분된다. 교체 기간은 내달 28일까지다. 교체 방법은 현재 주차가능 표지를 보유하고 사용 중인 경우 교체기간 중 거주지 읍·면·동센터에 방문해 재발급 받으면 된다. 표지 교체는 장애인 본인 외 가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기존에 사용하던 주차가능 표지를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집중교체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오는 8월까지는 홍보·계도기간으로 기존 표지를 병행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9월부터는 기존 표지 사용이 금지된다. 9월 1일부터는  기존 표지를 사용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새롭게 바뀐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에는 위변조 방지 장치가 포함됐다. 비닐 재질의 표지 코팅지에 정부상징문양의 홀로그램 표식이 도입됐다. 코팅지 접착후 제거 시 표지 표기내용이 훼손되어 정상 표지와 구분이 용이해 본인이외에는 사용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표지 교체는 2003년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그간 표지 부당사용 등에 따른 교체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을 고려했다”며 “표지 교체를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장애인단체 및 지자체 담당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진행상황을 공유하는 등 소통과정을 거쳐 문제발생 요인을 최소화하여 추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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