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닛산 고발조치...BMW,포르쉐 등 2개사 고발조치 제외

▲ 인증서류 오류가 적발된 닛산,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 3개 자동차 수입사 총 10개 차종의 인증이 취소와 함께 이들업체에 대해 과징금 총 71억7000원만원이 부과됐다. (사진: 지난 6월 환경부가 배포한 닛산 캐시카이 차종 배기가스 조작 인증서류 관련 이미지)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인증서류 오류가 적발된 닛산,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 3개 자동차 수입사 총 10개 차종의 인증이 취소됐다. 이와함께 이들업체에 대해 과징금 총 71억7000원만원도 부과됐다. 단 BMW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는 법 위반이 경미하거나 자진 신고 등을 해 형사고발은 제외됐다.

2일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9일 인증서류 오류가 적발된 한국닛산,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3개 자동차 수입사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한 결과, 인증서류 위조를 최종 확인했으며 인증취소와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4일 개최된 1차 청문회에서 이들 3개사가 해당차량에 대한 인증서 오류가 확인됨에 따라 이에 따른 조치가 내려졌다. 그 동안 판매된 10개 차종 4,523대에 대해서 2일 71억 7000만 원(매출액의 3%)의 과징금 이 부과됐다. 인피니티Q50와 캐시카이에서 인증서 오류가 확인된 한국닛산에는 3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X5M 등 1개 차종의 인증서 오류가 확인된 BMW코리아에게는 3억7000만원 과징금이 부과됐다.  마칸S디젤, 카이엔S E-하이브리드, 918스파이더, 카이맨GTS, 카이엔터보, 911GT3, 파나메라S E-하이브리드 등 7개 차종의 인증서 오류가 확인된 포르쉐코리아에 대해선 3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해당 차량에 대한 인증도 취소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BMW코리아 1개 차종에 대한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23일에는 포르쉐코리아 7개 차종에 대한 인증을 취소했다. 닛산 2개 차종 중 인피니티Q50는 지난해 12월 30일, 캐시카이는 6월 인증이 취소됐다. 인증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현재 판매중인 6개 차종(4개 차종은 단종)은 판매가 정지된다.

환경부는 이에 따른 형사고발 조치도 내렸다.  한국닛산에 대해 이날 2 두 차종의 인증서류 위조 건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미 환경부는 캐시카이 1개 차종과 관련 지난해 6월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이미 고발한 상태다.

반면 BMW코리아는 위반내용이 경미하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행정기관 재량으로 형사고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법무공단의 법률자문의견을 들어 검찰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인증서류 위조를 확인하기 이전에 검찰에 자진신고를 한 포르쉐코리아도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 인증서류 위조 검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전산시스템(KENSIS*) 개선비용으로 올해 5억 원을 확보했다”며 “이 시스템이 개선되면 배출가스 시험결과를 검증하고 자동차 정보의 연계성이 강화되어 인증서류 위조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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