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림질보조제, 인쇄용 잉크·토너, 살조제 위해우려제품 새롭게 지정

▲ 스프레이형 제품, 방향제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 사용금지 등 안전기준이 강화되고 다림질보조제, 인쇄용 잉크·토너, 살조제가 위해우려제품으로 새롭게 지정됐다.(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스프레이형 제품, 방향제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 사용금지 등 안전기준이 강화됐다. 또한 다림질보조제, 인쇄용 잉크·토너, 살조제가 위해우려제품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아울러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 성분 명칭 표시가 개선됐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우선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모든 제형(product type)의 방향제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 사용이 전명 금지됐다.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미생물억제제로 사용되고 있는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 경우  실내공기용은 0.0015% 이하, 섬유용은 0.18% 이하로 사용이 제한됐다. 또한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에 지난 2015년 4월부터 사용이 금지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폴리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등은 모든 제형(액상형, 젤형 등)의 방향제에도 사용이 금지됐다. 아울러 스프레이형 탈취제·코팅제 중 발암성이 있는 1,4-디클로로벤젠 등 2개 물질과 호흡기 자극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에틸렌글리콜에 대한 안전기준도 추가‧신설됐다.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질이나 유해화학물질의 성분 표시 기준이 개선됐다. 살균·항균·소독·방부 등의 기능이 있는 화학물질인 살생물질이나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 고시)’에 따른 화학물질인 유해화학물질이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된 경우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명칭, 첨가사유, 함유량 등의 표시가 의무화됐다. 벤질알코올 등 26종의 알러지 유발 향료를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등 4종의 세제류 제품에 대해 서도 농도가 0.01% 이상이면 성분명칭과 첨가사유 표시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살생물질 함유제품은 포장에 ‘저위해성’, ‘무해한’, ‘자연친화적인’ 등의 광고 문구를 쓸 수 없게됐다.

또한 화학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비관리품목이던 다림질보조제, 인쇄용 잉크·토너, 살조제 등 3종이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됐다. 다림질보조제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가 미량 검출되었으며, 사무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인쇄용 잉크·토너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방출된다. 살조제는 실내·외 물놀이시설 등에 미생물 억제를 위해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이다.    3종이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젠 등 21종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도 새롭게 설정됐다.

따라서 CMIT/MIT 사용금지 등 안전기준이 추가된 스프레이형 제품의 경우, 오는 3월 29일까지 안전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부적합한 제품을  3월 30일 이후 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림질보조제와 살조제는  3월 29일까지, 인쇄용 잉크·토너는  12월 29일까지 공인 시험·분석기관을 통해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는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표시기준은 내년 6월 30일부터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이를 위반할 시 안전·표시기준 위반행위에 대해 화평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강화된 안전기준·표시기준이 시장에서 잘 준수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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