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쓰리엠 등 4개 업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미세먼지제거효율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차량용 에어컨 필터 성능관련 허위과대 광고를 해온 업체들이 제재를 받았다. (사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1700만원을 부과받은 한국3M 거짓광고 자료/ 공정위 제공)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미세먼지제거효율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차량용 에어컨 필터 성능관련 허위과대 광고를 해온 업체들이 제재를 받았다. 이중에는 에어컨 필터로 유명한 한국쓰리엠도 포함됐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한국3M, 두원전자, 에이펙코리아, 엠투 등 4개 차량용 에어컨필터 제조 사업자들이 에어컨필터 제품포장이나 인터넷에 에어컨필터의 성능(미세먼지제거효율, 항균효과)이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과장하여 표시․광고한데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총 2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두원전자, 한국3M, 에이펙코리아 등 3개사는 메세먼지제거효율을 실제보다 과장해 표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두원전자는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 2015년 2월 26일까지 115종을 4계절용 그린에어컨/히터 필터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며서 포장에 청정효율 : 2~5㎛ 70%이상’이라고 표시했다. 한국쓰리엠은 지난 1999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자동차용 항균정전필터 13종에 대해 5미크론 이상 입자 제거효율 99%’, ‘미세먼지를 완벽하게 걸러줍니다’라고 표시했다.에에펙코리아는 지난 2012년 4월 27일부터 2015년 2월 26일까지 실내공기정화필터 51종 포장에 ‘청정효율 : 3~5㎛, 95%이상 입자제거’라고 표시했다. 문제는 이들 업체들이 자신들이 광고한 효능을 객관적․과학적 자료를 통해 실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결국 허위과대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망해 온 셈이다.

▲ 거짓 드러난 한국3M 제품 표시.광고 (사진:공정위 제공)

항균효과 역시 허위과대 광고였다. 한국3M은 지난1999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자동차용 항균정전필터 13종의 포장에 ‘항균정전필터’, ‘에어컨 및 히터 내부에 세균번식을 억제’한다고 표시했다. 엠투는 2013년1월23일부터 2015년 2월 16일까지 프리미엄 콤비네이션 필터 76종 포장에 ‘뛰어난 항균력, 살균력’이라고 표시한 채 판매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소비자를 기망해는 광고였다. 이들업체는  항균효과를 객관적․과학적 자료를 통해 실증하지 못했다.

SF 마크를 허위로 표시한 업체도 있었다. 두원전자는 NEW두원항균필터 131종을 판매하면서 FITI시험연구원으로부터 SF인증을 획득하지 않았음에도 지난2010년 1월 12일부터 2015년 2월 26일까지 인터넷 쇼핑몰 11번가에서 SF마크를 허위로 표시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또한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 2015년 2월 26일까지 제품 포장에 SF마크를 허위로 표시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같은 허위과대 광고를 해온 업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우선 미세먼지제거효율 및 항균효과를 과장하여 표시한 한국쓰3M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00만원, 미세먼지제거효율을 과장하여 표시,SF마크 허위 표시․광고해온 두원전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만원  미세먼지제거효율을 과장해표시한 에이펙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항균효과를 과장해표시한 엠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등을 내렸다. 단 한국쓰리엠과 두원전자는 해당제품이생산중단, 회수조치 되어 추가적 피해발생 우려가 거의 없는 점 등이 감안돼 공표명령은 제외됐다. 에이펙코리아와 엠투는 중소업체로서 위반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해당 제품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고 일부 정비업체에만 판매되고 있는 점 때문에 과징금이 미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차량용 에어컨필터 성능 관련 부당 표시․광고를 시정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도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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