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조산아 등에 대한 건강호험 보장 확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등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의료 복지 등이 확바뀐다. 임산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 확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노인학대 전력자 취업제한, 명단 공표 제도 도입,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및 유지기준 완화,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 참여 기준 완화, 고위험 임산부 및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확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액 인상 등 굴직한 이슈만 10개나 된다.
30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임신부, 조산아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된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상급종합 60→40%, 종합병원 50→30%, 병원 40→20%, 의원 30→10% 등 임신부의 의료기관 종별 외래본인부담률을 각각 20%p 인하하여 임신 전 기간의 외래진료 의료비가 낮아진다. 따라서 임신기간 임신부 1인당 평균 외래 본인부담비용 44만원→24만원으로 약 20만원 줄어들게 된다. 또한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된다. 조산아 및 저체중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등)가 외래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본인부담률 10% 적용돼 조산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 완화된다.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도 확대된다. 질병악화 예방, 생명유지 등을 위해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필수 재가치료에 필요한 소모품비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지원이 확대된다. 재가환자가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는 월 20만원, 기침유발기는 월 16만원 지원된다. 신경인성 방광환자 소모품 비용도 1일 기준 9000원 최대 6개까지 지원된다. 자동복막투석은 현행 일 5640원에서 1만420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또한 내년부터는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전년보다 인상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가 늘어나게 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39만원에서 내년 447만원으로 1.7% 인상되고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해 진다. 급여액도 7만원 가량 인상된다.
내년에는 노인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및 명단 공표가 시행된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8개 직군에서 14개 직군으로 대폭 늘어난다. 현재 시설장 및 시설종사자, 의료인,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의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등에서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서비스나 안전확인 등 서비스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성폭력피해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등이 추가된다.
아울러 30일자로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의 확정․집행종료․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노인학대관련 범죄전력자)은 노인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 관할행정기관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자가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폐쇄를, 노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자가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해임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로 형벌을 받은 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반행위, 처벌내용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는 폐암검진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대상은 55-74세의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흡연자다. 8개 지역암센터를 기반 8000명에 대해 시범적으로 저선량 CT를 통한 폐암검진이 실시된다. 향후 대상이 추가 확대된다.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기능이 강화된다. 우선읍면동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년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는 2100개 읍면동 전체에 ‘맞춤형 복지 차량’이 지원된다. 또한 기준에 맞지 않아 공적 복지서비스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복지자원 연계가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를 즉각 지원할 수 있는 사례관리비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예산이 읍면동당 연간 600만원에서 연간 840만원으로 인상 지원된다.
내년에는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및 유지기준도 완화된다.지금까지 희망키움통장Ⅱ는 주거·교육급여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 중 일정소득 이상 가구만 가입 할 수 있었다. 가입 기간 중 가구 전체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면, 통장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입일 현재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에 해당하면, 가입이 가능해진다. 가입 기간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까지 증가한 가구도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게된다.
아울러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 참여기준도 완화된다. 차상위자에게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과 근로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자활사업 참여를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동차의 소득환산 기준이 완화되는 것. 지금까지는 2000cc 미만 승용차의 소득 환산 시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질병·부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차령 10년 이상의 경우에만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월 4.17%)이 적용되고 이외의 경우에는 100%가 적용돼,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배기량 2000CC, 현재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의 승용자동차의 경우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월 4.17%)을 적용돼 차상위 계층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희망할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및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 비급여 입원진료비 중 50만원 초과액의 90%(300만원 한도)가 지원됐으나 내년부터는 50만원 이하도 지원된다. 3대 고위험임산부 중 26.1%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기간이 기존 생후 0~12개월에서 내년에는 0~24개월로 2배로 연장된다. 지난해 출생 영아부터 혜택이 제공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저소득층 분유 지원 대상에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및 부자·조손가정 아동도 추가된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도 인상된다. 올해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이던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내년 1월 1일부터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4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종전 월 100만원 초과 119만원 이하인 구간에 해당하는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연금도 인상된다. 올해 단독가구 월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이었던 선정기준액이 내년 단독가구 월 119만원, 부부가구 월 190.4만원으로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