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부산 등 과열조짐 지역 2순위 청약에도 필요

▲ 내년 1월1일부터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2순위라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청약이 가능해진다.(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 - 강진일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2순위라도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순위 청약 신청 시 청약통장 사용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는 1순위 청약을 하는 경우. 통장가입기간, 예치금액 기준 등을 충족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통장가입기간은 ▲수도권  가입 후  12개월 이상 ▲지방 가입후  6개월 이상 등 이다.또 서울,부산 등에서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 청약 시300만 원 이상의 예치금액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2순위 청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청약통장 자체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1월1일 부터는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주택)에서 2순위 청약을 넣더라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가능하다. 단, 2순위 청약에는 가입기간,예치금 등이 필요없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지역 모든 주택▲경기 과천·성남 모든 주택▲경기 고양·남양주·하남·화성의 공공택지 공급 주택▲부산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의 공공택지 외 택지 공급 주택 등 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서 과도한 투자목적의 2순위 청약신청을 방지하고 2순위 청약시장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