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법원(등기소), 국회 등까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기관 확대

▲ 행정자치부는 29일 인터넷 민원24을 이용해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국가기관을 2017년부터 국회, 법원(등기소) 등에 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인터넷 민원24)

[컨슈머와이드 - 강진일 기자] 행정자치부는 29일 인터넷 민원24을 이용해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국가기관을 2017년부터 국회, 법원(등기소) 등에 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법원에 부동산등기를 할 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이 없어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인감도장 제작, 인감신고를 하지 않고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확인서로 지난 2012년 12월부터 읍·면·동 등에서 발급해 왔다. 여기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지난 2013년 8월2일 추가 도입되자 집이나 직장에서 인터넷 민원24를 통해 더욱 간편하게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공공기관·단체 등 까지 였으나 오는 2017년 1월부터 국회, 법원(등기소 등),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전 국가기관으로 확대됐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이용하려면 민원인이 처음 1회만 신분증을 가지고 읍·면·동 등을 방문해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을 해 두면 된다. 그 후 필요할 때마다 민원인은▲ 인터넷 민원24에 접속 ▲본인 확인(공인인증서) ▲확인서 작성 ▲전자서명 ▲발급증 출력(민원인) 등을 해 제출하면 법원·행정기관 등은 민원인으로부터 발급증을 제출받아 온라인(e-하나로)를 통해 발급사실을 확인하고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기관 확대로 민원인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수고를 덜어 국민편익이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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