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1월부터 서울,인천, 경기 지역 한해 비상저감조치 시행...단 행정·공공기간 중심으로 , 민간은 오는 2018년

▲ 내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수도권에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사진: 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최진철 기자] 내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수도권에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우선은 수도권지역 행정·공공기간 중심으로 시행되며 2018년부터는 민간, 수도권 외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9일 환경부는 서울시(시장 박원순), 인천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남경필)와 함께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내년부터 차량 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선 내년부터 1단계 시범사업으로 서울시 등 수도권 3곳의 시·도 630여개 행정·공공기관(행정기관 90, 공공기관 539)에 대해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2부제대상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직원 개인차량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ˑ승합차다. 단 장애인ˑ임산부ˑ유아동승 차량, 친환경차, 소방ˑ경찰ˑ의료 등 기관장이 특별히 인정한 차량은 예외다.

공공사업장·건설공사장의 조업단축도 시행된다. 또한, 자발적 협약 등으로 민간부문의 건설공사장, 대규모 배출사업장의 참여도 유도된다.

오느 2018년부터는 1단계 시범사업의 효과분석과 비상저감조치 법제화(차량부제 협의체, 과태료 부과근거 등) 등을 토대로 수도권 민간부문까지 확대된다. 2020년까지는 수도권 외 지역까지 단계적 확대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환경부가 매일 17시 기준, 당일의 미세먼지(PM2.5) 농도와 익일 예보 현황을 검토하여 발령요건 검토. 환경부3개시도 합동 비상저감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대상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다. 추진단계는 당일 오후 5시부터 30분까지 발령 준비기→오후 5시 30분 발령기 →익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비상조치 시행기→ 익일 오후 5시 관찰기 →종결·평가기 순이다. 비상저감조치의 발령의 시행은 원칙적으로 익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나, 조기해제(강우 등 기상변화로 미세먼지 좋음 변경 시) 또는 재발령(익일 발령요건 지속 시)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시도‧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을 마련하고, 내년 1월 초 비상저감 협의회 구성과 사전 시행준비(홍보, 담당자 교육, 모의훈련 등)를 거쳐  2월 15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나정균 기후대기정책관은 “미세먼지 원인규명을 토대로 경유차, 석탄발전소 등의 원천적 미세먼지 감량노력과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부제와 조업단축 등 비상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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