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7년 경제정책방향’...기존대로 내년 9월30일까지 유지

▲ 조기 폐지된다는 소문이 있었던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가 기존 관련법에 명시된 대로 내년 9월말 자동 소멸된다. (사진 :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조기 폐지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던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는 결국  기존 관련법에 명시된 대로 내년 9월말 자동 소멸되게 됐다.  이는 이번 국회에서 관련 개정법이 논의되지 못해 정부가 일단 유지하는 쪽으로 택했기 때문이다. 또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웠던 이동통신 위약금 관련 제도도 내년 하반기에 개선된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내년 9월까지 지속된다. 따라서  내년 9월 까지 이동통신사가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대 보조금  상한선이 33만원으로 유지된다.

이번 20대 국회에 단말기 지원금 상한을 상향조정하거나 조기 폐지하는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는 상한선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사업자들이 지원금을 상한선까지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한선 폐지 혹은 상향조정이 실효성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이 있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이동통신 위약금 부담 완화방안을 내년 10월까지 준비하겠다고 발표했다. 위약금 부담 완화방안에는 할인율 조정 등 위약금 산정방식 개선, 위약금 관련 안내고지 강화 등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단말기 지원금 증가에 비례한 위약금 부담 증가 방지차원의 관련 개정안들이 국회에 올라온 상태다.

이외에 어르신, 장애인, 구직자 등 취약계층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요금제도도 확대된다. 시장경쟁을 가속화하기 위해 알뜰폰 사업자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이에 오는 2019년 9월까지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이동통신망 도매제공의무기간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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