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 앞으로 갤럭시노트7과 같이 리콜이 결정될 경우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는 결정 3일 이내에 이용자 정책을 마련, 7일이내에 모든 이용자에게 안내·고지해야 한다.(사진:갤럭시노트7 관련 인천공항 임대폰 무상대여 창구/ 민형기 기자)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앞으로 갤럭시노트7과 같이 리콜이 결정될 경우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는 결정 3일 이내에  이용자 정책을 마련, 7일이내에 모든 이용자에게 안내·고지해야 한다. 또한 단말기 수리 경우 수리기간은 최대 15일을 초과할 수 없고 이 기간동안 제조업자는 이용자에게 대체 단말기를 제공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8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제조업자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리콜을 실시(자발적․강제적)하는 경우만 적용된다.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는 리콜 결정 후 3일 이내에 ▲리콜 기간․장소․방법▲위약금 처리 방안▲사은품, 경품, 단말 보상보험 등 기존 프로모션에 대한 조치사항▲요금할인 등 추가 보상방안▲전담 고객센터 연락처 등 이용자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7일 이내에 모든 이용자에게 안내․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리콜기간 동안 무료로 전담 고객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이용자 정책을 마련한 이후 추가로 이용자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소급적용해야 한다.

또 이동통신사업자와 유통사업자(판매점․대리점 등)는 이용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리콜에 따라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과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비용을 명확히 안내․고지해야 한다.

아울러 단말기를 수리하는 경우 수리기간은 최대 15일을 초과할 수 없고, 제조업자는 수리기간 동안 이용자에게 대체 단말기를 제공해야 한다.

이용자는 리콜기간 동안 언제든지 서비스 개통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가 이전 이동통신사업자로 원상 회복을 원하는 경우(번호이동 철회)에는 기존 가입․약정기간 인정, 요금제․할인혜택, 멤버쉽 포인트․마일리지 복구 등 등 기존 서비스 이용조건을 복구해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신사업자는 리콜에 따른 판매장려금 처리, 수수료 지급, 추가 비용부담 방안 등을 마련하고 유통사업자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에는 유통사업자에 대한 교육 또는 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가이드라인은 직접적으로 법적 효력을 지닌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제조업체와 유통사업자가 이 가이드라인을 거부할 경우 예전처럼 리콜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된 만큼 향후 자발적인 협조와 충실한 이행 등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처음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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