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보,보호지역내 산란계 농장 식용계란 반출 제한적 허용방침

▲ 내일부터 AI발생지역 반경 3Km내에 생산된 계란이 다시 시중에 풀릴 것으로 보인다.(사진 : 김하경 기자)

[컨슈머와이드-김하경 기자] 28일부터 AI발생지역 반경 3Km내에 생산된 계란이 다시 시중에 풀린다. 이번조치는 방역에 문제가 없는 지역만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계란 수급의 부족량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보호지역에서 산란계 농장의 식용계란 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 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전국 AI 발생 농장 반경 3㎞ 방역대에 있는 모든 농장으로부터 계란 반출을 일주일간 전면 금지해왔다. 기존에는 방역 매뉴얼을 토대로 발생 농장 반경 500m 내 계란의 반출만 금지했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이는 전국에 1900여 대를 웃도는 계란 운반차량이 계란을 수집하기 위해 여러 농가를 수시로 드나들면서 농장 간 수평전파를 확산할 여지가 있어 예방차원의 특단의 조치였다.

28일부터 시행되는 조치는 AI 발생지 반경 3㎞ 이내 산란계 농가 중 식용 계란 훈증 소독 조치 및 전용도로·차량 지정 등 방역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반출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만 해당된다. 따라서 전국 3㎞ 방역대는 경기 22개, 충남 6개, 세종시 4개, 전남 2개, 충북 1개 등 전국적으로 총 35곳에 있는 산란계 농장이 이번조치의 혜택을 보게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계란 물량이 당장 조금씩 다시 공급되더라도 AI 여파로 인한 산란계(알 낳는 닭) 농가에 피해가 집중된 상황이라 계란 부족현상은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전국적으로 계란 수급 대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조치가 얼마나 이를 해소해 줄지 의문"이라며 "산란종계가 낳은 병아리가 부화한 뒤 알을 낳을 수 있을 때까지 약 6개월간을 기다려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계란 부족 현상은 6개월 이상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27일 0시를 기준,  AI로인해 전국적으로 살처분된 산란계 마릿수는 1964만 마리다. 전체 사육 규모 대비 28.1%를 차지한다. 또 번식용 닭인 산란종계의 살처분 마릿수는 41만 마리다. 전체 사육 마릿수 대비 절반에 달하는 48.3%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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