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위례신도시를 서울·성남·하남의 택시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

▲ 내년부터 서울에서 위례신도시로 택시를 탈 경우 요금할증을 내지 않아도 된다. (사진:강하나 기자)

[컨슈머와이드-강하나 기자] 내년부터 서울에서 위례신도시로 택시를 탈 경우 요금할증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위례신도시내에서도 마찬가지다. 승차거부도 사라진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위례신도시를 서울시, 성남시, 하남시 등의 택시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동안 위례신도시는 행정 경계 및 택시사업구역이 서울, 성남, 하남 등으로 구분됨에 따라 신도시 지역 내 택시 이용 시 요금 할증, 승차거부 등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국토부가 위례신도시를 서울, 성남, 하남의 택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내년 1월1일부터 서울, 성남, 하남 택시 모두가 기존 행정구역 경계와 상관없이 위례 신도시 내에서는 모두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된다. 때문에 승차거부·할증요금 적용 등의 불편도 사라지게 됐다.

이와 함게 위례신도시 내 주요 상업시설, 교통시설 인근에 ‘서울’, ‘성남’, ‘하남’ 방향 택시 승차대가 구분·설치하돼 시외로 이동하는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동사업구역 지정에 따라 할증요금 미적용, 승차거부 근절 등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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