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부 디자인팀의 개발 작품, 경고문에 응대하기 위해 소송, ‘회사 보호 위한 조치’

▲ 더블유랩 측은 요시토모 나라 작가를 고소한 것에 대해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컨슈머와이드-장하영 기자] 더블유랩 측은 요시토모 나라 작가를 고소한 것에 대해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더블유랩은 지난 2015년 5월 출시한 ‘허니빔 쿠션(꿀광 쿠션)’의 일러스트가 요시토모 나라 작가의 일러스트와 유사하다며 논란이 됐다. 요시토모 작가는 지난 2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경고문을 보냈으나 오히려 역고소를 당했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

더블유랩 측은 23일 본지와의 전화로 ‘허니빔 쿠션’에 사용된 일러스트는 요시토모 작가의 카피 작품이 아니며, 회사 내부 디자인팀에서 개발한 자체적인 이미지라고 주장했다. 어린 아이의 볼 살, 꿀벌, 만화적인 표정과 캐릭터를 연출하기 위해 많은 개발 과정을 거쳤고, 이 개발 과정에서 요시토모 작가의 일러스트는 전혀 참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블유랩에 따르면 요시토모 작가가 보낸 경고장에는 경고장을 받은 지 14일 이내 해당 제품의 회수, 디자인 삭제, 전량 폐기, 손해 배상등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더블유랩 측은 이 요구사항에 따를 수 없어, 제품의 디자인과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고소장에는 요시토모 작가에게 금전적인 요구 등은 없으며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입장만 있다는 것이다.

더블유랩 측 관계자는 “요시토모 작가의 일러스트를 카피했다는 것은 오해이며, 이를 입증할 디자인팀 개발 과정에 관한 자료도 준비되어 있다”며 “워낙 영향력 있는 작가분과 논란이 생겨 오해가 많은데, 하루 빨리 오해가 풀리면 좋겠다. 회사 측의 입장을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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