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형 광고통해 시너지 금연효과 기대

▲ 23일부터 담배공장에서 나가게 되는 모든 담배제품의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 표기된다.(사진:지난 3월 31일에 최종 확정된 담뱃갑에 부착될 경고그림 후보 시안 /복지부)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23일부터 담배공장에서 나가게 되는 모든 담배제품의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 표기된다. 이는 지난 1986년 담뱃갑에 경고문구가 표기된 지 30년, 1905년 국내 최초 궐련 담배인 ‘이글’이 생산된 때부터 계산하면 111년만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 표기된 담배는 빨라야 내년 1월 중순 이부터나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23일 이전에 담배공장에서 반출된 기존 담배의 재고가 소진 되는데 통상 1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잘 팔리는 제품은 보다 일찍 경고그림 담배로 교체가 될 수도 있다.

기존 경고문구만 표기된 담배는 22일까지만 생산 또는 수입이 가능하다. 이 담배들은 내년 6월 21일까지 반출(신고) 해야만 시중 판매가 가능하다.

또한 일부 판매점이 경고그림이 표시된 담배를 가리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방지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23일부터 증언형 금연광고를 시작한다. 이 광고형태는 지난 2012년 마국 질병센터가 실시해 가장 효과적인 금연캠페인(Tips from former smoker)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형 금연광고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구성한 것이다. 앞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2년 故이주일씨를 통해 증언형 광고를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 이야기를 통해 흡연자들이 흡연의 폐해를 피부로 느껴 금연결심을 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담배갑에 경고그림 도입은 지난 2002년부터 노력한 결과”라며 “경고그림 도입 이후에도 제품 진열시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 방지 입법 등 제도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 지난해 39.3%인 성인남성흡연율을 오는 2020년까지 29%로 낮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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