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재난약자들을 위한 '맞춤형 안내교육서'개발·배포

▲ 여성가족부는 재난약자들을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 안내서’를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자료:여성가족부)

[컨슈머와이드 - 강진일 기자]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노약자, 아동, 장애인, 임산부 등 재난약자들이 지진과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해 평소 예방·대비하고, 재난 시에는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안전교육 안내서’를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안내서는 각 중앙부처, 시·도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교육기관 등에 배포된다.

 이 안내서 제작은  지난 2015년 재난안전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임산부나 재난약자를 주로 보살피게 되는 여성들을 위한 특화된 안전교육 안내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데 따른 것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안내서는 재난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숙지해야 할 사항부터 ▲재난유형별(자연·사회재난, 생활안전 등)유의사항▲재난단계별(예방·대비, 대응, 복구 등) 유의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으로 만들어졌다.

안내서에 소개된 재난 시 유의사항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재난에 공통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으로 ▲ 재난약자 본인 및 동반자, 1인 가구 여성은 재난 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가족이나 이웃 등 2명 이상과 도움 방법을 상의, 대피계획을 세워둘 것 ▲거주지에서 대피소까지 실제 소요시간 및 이동 경로를 알아둘 것 등을 제시했다.

지진 발생 시에는 ▲영유아 또는 노약자·장애인에 대해 유모차나 휠체어 사용을 자제할 것 ▲ 영유아 또는 노약자·장애인을 업거나 손을 꼭 잡아 이동할 것 ▲반드시 안전모자 가방, 베개 등으로 머리 보호 할 것 등이 기재돼 있다.

또한, 화재 발생 시에는 ▲엘리베이터 이용금지▲시각장애인 동반 보호자는 장애물의 위치를 시각장애인에게 알려줄 것 등 유의사항이 실려있다.

이 외에, 안내서 부록 ‘가족재난계획 가이드라인(안내지침)’에는 가족이 거주하는 공간에 대한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재난약자를 동반한 경우 신속한 대피와 대응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관련 내용도 담았다.

'가족재난계획 가이드라인' 내용을 보면 ▲집안 대피지도 작성법▲자녀, 고령자 등 동반하는 재난약자별 준비사항과 행동요령▲준비물품 목록▲비상연락망 작성법 등이 있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재난약자에 포함되거나 재난약자를 주로 보살피게 되는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련 교육경험이 적고 재난 취약성도 남성보다 높은 만큼, 여성의 상황을 고려한 안전교육 안내서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이번 안내서 개발을 계기로 앞으로 여성과 재난약자의 재난 대비와 대응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안전교육기관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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