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8억원, KT스카이라이프 3.1억원, KT 3.2억원, SKB 1억원, LGU+ 3.4억원 등

▲ CJ헬로비전, KT 등 유료방송사들이 불법영업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사진: 각사 홈페이지 캡처/편집)

[컨슈머와이드-민형기 기자] CJ헬로비전, KT 등 유료방송사들이 불법영업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고령자 세대에 디지털방송상품 강매, 요금·위약금 등 주요사항 미(未)안내, 막무가네 방송부가상품 가입, 이용계약과 다른 요금 청구 등 불법영업을 해왔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시청자 이익을 저해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인 CJ헬로비전, 씨앰비(CMB) 및 현대HCN 계열과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인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억 99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22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들은 ▲고령자 세대를 방문하여 디지털 방송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고 거짓으로 고지 ▲요금, 할인반환금(위약금)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제대로 안내하지 않음 ▲방송상품 또는 방송부가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입조치 ▲이용계약과 다르게 요금을 청구 등 불법영업행위를 해왔다.

이에 방통위는  ▲CJ헬로비전에 8억 870만원▲씨앰비 계열에 4310만원▲현대HCN 계열에 5810만원▲KT스카이라이프에 3억 1960만원▲KT에 3억 2820만원▲SK브로드밴드에 1억 50만원▲LG 유플러스에 3억 4170만원 등을 각각 부과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유료방송사업자의 업무처리 방식 개선이 이뤄질 경우, 방송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시청자의 피해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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