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대비 최대 90% 비용 감소

▲ 내년 2월부터 비급여로 받았던 진정 내시경과 심장재활치료 등이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되면서 환자 부담이 최대 90%까지 대폭 줄어든다. (사진:컨슈머와이드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내년 2월부터 비급여로 받았던 진정 내시경과 심장재활치료 등이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되면서 환자 부담이 최대 90%까지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급여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1일 건심정에 따르면, 우선 중증질환 보장이 강화된다. 진정 내시경 환자관리료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치료 내시경은 전체 질환을 대상으로, 진단 내시경은 4대 중증질환에 한해 급여 적용된다. 단 건강검진을 위한 위, 대장내시경은 기존과 같이 비급여다.

이로써 환자가 부담하는 진정 비용은 4대 중증 대장내시경(III)의 경우 현재 평균 6만1000~10만3000원에서 4300~4700원으로 감소한다. 치료 목적인 내시경 종양절제술의 진정 비용은 현재 20만4000~30만7000원에서 6300(4대 중증)~7만8000만원(일반)으로 감소하게 된다.

심장재활치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월평균 약 49만4000원에서 31만8000~37만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밖에 희귀난치성질환인 선천성 메틸말론산혈증, 비타민 B12 결핍증을 진단하는데 필수적인 검체 검사인 메틸말론산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3항목은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 이번 4대 중증질환 관련 급여 결정에 따라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은 완결됐다”며 “ 향후 신의료 기술이나 비급여 등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으로 새로 등장하는 항목은 급여화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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