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유통·판매업자 10명 불구속 입건...정품시가 6000만원어치 위조상품 압수

▲ 인형뽑기 등으로 짝퉁 캐릭터 상품을 유통판매한 10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사진: 특허청 제공)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짝퉁 캐릭터 상품 1800여점이 압수됐다. 유통 판매업자 10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특허청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지난달 21~25일 5일간 신촌·대학로·동대문 등 서울시내 일대에서 캐릭터 위조상품 단속을 벌여 인형 및 휴대폰 액세서리 등 짝퉁 캐릭터 상품 1800여점 정품시가 6000만원어치를 압수하고 유통·판매업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에 불구속 입건된 10명은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대학가 주변에서 최근 유행하는 이른바 ‘뽑기방‘을 운영하면서 가짜 인형 캐릭터 상품 등을 경품으로 비치하여 상표법 또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대학로 등 시내 번화가와 외국인 방문객에게 인기가 많은 동대문 지역에서 의류 소매점이나 잡화점 등을 운영하면서 짝퉁 캐릭터 인형이나 의류를 판매하기도 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단속 사례는 지식재산권 유관 수사기관의 합동단속을 통하여 캐릭터 상품을 무단 도용한 유통업자들에 대해 경종을 울린 본보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유관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고부가 가치의 핵심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국내 캐릭터 산업의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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