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법 위반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해..이달 23일부터 시행

▲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거래 제재를 위해 ‘대리점법 위반 행위 유형’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사진출처:공정거리위원회HP)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거래 제재를 위해 ‘대리점법 위반 행위 유형’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공공연하게 이뤄져왔던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특정상품 구입 강요, 판매촉진행사 등에 드는 비용의 강제출현 등도 하면 안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일 밝혔다. 시행령은 이달 23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에는 대리점법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과 기준이 구체화돼 명시된다.

불공정행위로 명시된 사항들은 ▲대리점에게 대리점의 의사와 상관없는 특정상품·용역등을  주문하도록 강요하는 행위▲특정상품을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행위 ▲대리점 주문 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하는 행위 등이다.

▲공급업자 필요에 의한 판매 촉진 행사 비용 강요 ▲공급업자가 고용한 임직원의 인건비 강요▲대리점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협찬금 강요▲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요하며 계약의 중도해지, 상품 공급중단, 대금 미지급 등 위협적인 의사표현▲이유 없는 판매장려금 삭감 등도 해서는 안 된다.

이 밖에 ▲계약상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의견 불일치 경우 공급업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계약 행위▲대리점 임직원의 선임·해임에 대해 공급업자의 사전지시나 사후 승낙을 받도록 하는 행위▲대리점의 영업 비밀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등도 위법행위로 규정됐다.

또한, 대리점법이 정한 과징금 상한선인 '법 위반 금액'도 정해졌다. 만약. 구입강요 행위가 이뤄졌다면 '대리점에 구입하도록 강요한 상품 또는 용역의 가액'을, 강제로 경제상 이익제공 요구가 있다면 '강요한 금전·물품·용역의 가액' 등이 '법 위반 금액'이 된다.

과징금은 법 위반 금액×부과기준율 로 산정된다. 법 위반 금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위반 중대성에 따라 최대 5억원 내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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